[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④ 투자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풍족하거나 설립하자마자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이러한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립 이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계약, 즉 ‘투자계약’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7~8회에 걸쳐 투자계약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의 종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른 분류이며, 둘째는 투자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다른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분류 방법은 말씀 드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라서는 (1) 엔젤 투자계약, (2) Seed 투자계약, (3) Series A 투자계약, (4) Series B 투자계약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엔젤 투자계약이란 주로 설립 초기에 창업 멤버 및 아이템을 보고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주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ed 투자계약은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사업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금전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eries A 투자계약이나 Series B 투자계약은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형태이지만,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혼합한 형태로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Series B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투자자와 관계를 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투자계약뿐 아니라 기존 주주들과의 주주간계약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서는 (1) 보통주식 투자계약, (2) 우선주식 투자계약, (3) 전환사채 투자계약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인 투자계약을, 우선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우선주인 투자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통주란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란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식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자에게 상환권과 함께 전환권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많은 분들은 상환권과 전환권을 우선주식의 하나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의 경우에도 발행이 가능하므로 우선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류주식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계약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회사는 사채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나 우선주식 투자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형태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사정과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고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형태에 따른 위험성과 장단점은 미리 숙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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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③ 텀시트(Termsheet)의 의미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을 앞둔 시점이 되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sheet)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투자를 받는 경우 이 텀시트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텀시트의 의미 및 검토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시트는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합의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텀시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텀시트 작성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투자계약서 검토 단계에 가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텀시트를 작성할 때는 주요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를 확정하고 나서 계약서 검토만 변호사에게 의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 변호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투자계약 검토를 의뢰하실 예정이라면 텀시트를 받으셨을 때부터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사가 텀시트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텀시트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도 잘 마쳤고, 사인까지 완벽하게 끝냈으니 100% 투자가 체결될 거라고 믿기 십상인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경우에서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텀시트에 사인한 것을 계약 체결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텀시트 안의 내용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내용, ▲배타적 협상권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란 투자할 회사의 회계적인 측면, 또는 법률적인 측면으로 회사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투자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배타적 협상권이란 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일 때 회사는 다른 투자자와 투자 협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상 단계에서의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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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② 계약의 명칭과 해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계약서의 명칭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을 가지고 계약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계약서의 내용을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들거나 계약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항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모 게임업체가 해외업체에 퍼블리싱(publishing) 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계약서 초안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퍼블리싱 계약이라기보다는 개발 도급계약의 성격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귀속, 수익 분배와 관련된 불합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토 결과를 의뢰인인 게임업체 대표님에게 알려 드리고, 실제로 해외업체와 어떤 내용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퍼블리싱 조건만 정했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다. 당연히 해외업체는 퍼블리싱 권한만 가진다고 생각했다. 계약서 이름이 ‘Publishing Agreement’인데 어떻게 그런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계약서 해석을 하는데 참조사항이 될 뿐이고, 계약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명칭이 아닌 실제 규정이라는 점을 잘 몰라 발생했던 해프닝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해 별 부담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양해각서의 의의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양해각서란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합의내용의 골격을 작성하는 문서로서, 종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략) …이와 같이 양해각서는 체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서부터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나 능력, 협상력,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능력이 대등하다면 이는 법원의 후견적 간섭이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판결)

즉, 양해각서라고 해서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양해각서 상의 문언, 체결 과정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일이 있다면 양해각서 상에 ‘양해각서 규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해각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체결하려고 하고, 그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고려해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명칭은 해당 계약의 대략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름에만 주파수를 맞추면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놓고 혼자만 달리 해석하고 사인하는 ‘눈 먼 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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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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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20553875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① 계약의 성립과 형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해서 인터넷에서 표준계약서를 찾아보게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는지, 어떠한 형식을 갖췄을 때 성립하는지,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들을 정리해 시리즈로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의 정의 및 성립 형식

계약이란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A B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B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이 때 계약 성립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한 의사표시의 합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의사의 합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앞서 알려드린 계약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필요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계약이 성립되는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날인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계약 체결 사실이나 내용을 확실히 할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예를 들어 상법 제340조의3 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증여계약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0조 이하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등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예외이며,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그렇다면 구두로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하는데 번거롭게 서면 계약서 작성은 왜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 한 계약 내용은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합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계약의 내용 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증명’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 합의를 했는지 그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형식에는 구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표현에 주의하여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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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1469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