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로켓펀치 Growth Meetup 2017 @12/20 (수) 위워크 강남역점

로켓펀치는 2017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7년 한해 로켓펀치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뜻에서 작은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켓펀치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콘텐츠를 알차게 준비하여 전액 무료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켓펀치 Growth Meetup 2017 참여 신청하기 (선착순 50명 마감)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0일 (수) 13:00 – 16:30
– 위워크 강남역점 18층 메인 라운지 (http://naver.me/Fku4LBon)

✒️ 콘텐츠
– 로켓펀치 성장 히스토리 🚀 / 13:15-13:30 / 로켓펀치 조민희 대표
– 로켓펀치를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 이야기 📈 / 13:30-14:00 / 로켓펀치 회원사
– 초기 기업 HR 지식 2시간만에 끝내기 😎 / 14:00-16:00 / 로켓펀치 김성규 부대표
– 질의 응답 🤔 / 16:00-16:30 / 참석자
*콘텐츠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하신 분께 사전 공지할 계획입니다.

로켓펀치 Growth Meetup 2017 참여 신청하기 (선착순 50명 마감)

*본 행사는 서울테크노파크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startup@rocketpunch.com 으로 연락주세요!

[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인사관리에서 가장 문의가 많으셨던 해고/징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사례를 대표하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계/해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쉽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소위 ‘사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일반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11호에 따라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은 제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사회통념상 징계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규 등에 징계통보 절차나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절차나 통보가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재량권 남용 금지

위 두 가지 조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비례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징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3번 한 근로자 A에게 한 징계해고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며,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중과실을 기존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감봉을 해왔으면서 근로자B에게만 징계해고를 한다면 “형평성” 관점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징계의 유형은 견책(시말서) → 감봉→정직→해고가 있겠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의 경우 다른 징계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나아가 징계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 ‘이사회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관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더라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 중 주요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이와 같은 업무들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2.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경우 그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의 양도’라는 제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이사의 경업, 겸직의 승인(상법 제397조), 이사의 회사기회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2),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모두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항들인데요. 상법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문제는 스타트업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상법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95016582

[기업인터뷰] 콘텐츠 전문가를 찾을 땐 소리질러, 카라멜

여러분,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공.간 – 다.른.사.진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문.가

 

같은 공간에 전문가의 시선을 더하면 –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디서 찾으며 –

내가 원하는 시간에 –

원하는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는지 –

또 가격은 얼마인지 –

그래서 짜안~ 하고 만들었답니다.

콘텐츠 전문가 견적비교 서비스 <카라멜>

 

대표님을 만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눠봐야죠.

추위를 뚫고 도착했더니, 잔치가 열렸네요.

카라멜 론칭 1주년이랍니다. 축하합니닷 !!

 

‘돌’ 인 줄 알았으면 금반지,

아니 케이크…아니면 밀크 카라멜이라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빈 손으로 왔습니다. 민.망 –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앞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카라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중이 저 분이 김선혜 대표님입니다.

좀 – 멋.집.니.다.

 

열기 가득했던 잔치가 끝나고 –

대표님과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Q. 자기 소개로 오늘의 인터뷰를 시작할까!

A. 콘텐츠 전문가 견적비교 서비스 <카라멜>을 만들고 있는 김선혜.

Q. <카라멜> 소개도!?

A. 견적 신청만으로 전문가들의 견적가 및 포토폴리오를 한번에 비교, 예약할 수 있어.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온디맨드 서비스지. 국내 유명 연예인의 화보촬영을 담당하는 패션 사진 전문가부터 바이럴 영상 전문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어.

Q.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 기획, 제작도 가능하던데?

A. 사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영상까지 가능해. 기획, 제작도 시작했고. 광고 전반의 콘텐츠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나아갈거야.  

Q.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

A. 첫 직장으로 서울의 한 방송사에 다녔는데, 경직된 조직문화가 참 싫었어. 이후, 디지털 광고 에이전시를 거쳐 몇몇 동료들과 함께 창업을 시도하면서 서비스 기획을 처음 하게 됐지. 그때부턴 진짜 신나게~ 즐겁게~ 일했거든. 창업을 하게 된 건..말 그대로 너무 신나서. 재미 있어서.

Q. 워킹맘으로 알고 있는데…슈퍼우먼인거야?

A. 스타트업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이제 진짜 창업이다! 그럴 때 아기를 가졌어. 지금도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 쉽지 않지만, 다행히 아이가 잘 따라주는 편이야.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아이가 하는 일에 엄마가 매우 관심이 많다는 걸 표현하려고 하지.

Q.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이에게 한 마디?

A. 너가 하고 싶은 것만 있다면 그게 뭐든, 주위 환경을 잘 활용하면서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단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길.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Q. 도전하는 사람?

A. 음..난 ‘도전’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 일생 일대의 도전을 받아들인 검투사가 아니라 매일을 후회하지 않고 의미있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생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Q. 대표님의 비전과도 맞닿을 것 같은데?

A. 맞아. 우리에겐 매일이 중요하잖아.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 일들, 그 매일을 채워 줄 ‘나의 일’은 내가 정의하고 싶었어. 난 무엇보다 서비스 설계와 실행이 너무 좋아. 플랫폼 비지니스가 너무나 하고 싶었고. 거창한 비전보다 지금 내가 좋아하고 신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게 바로 내 비전이야.

 

이렇게 멋진 말은 또 오랜만이네요.

나의 매일을 채워 줄 ‘나의 일’은 내가 정의하겠다!

 

Q.아무리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이라도 간간히 어려움은 다가오잖아?

A. 그렇지. 첫 번째 창업아이템은 빛을 보지 못했어. 희소성 있는 유아용 앱을 개발했지만, 수익모델이 불명확했거든. 본엔젤스 등에서 엔젤투자도 유치했지만, 런처 서비스로서 살아남기에 크리티컬한 플랫폼 이슈들이 이어지면서 1년 6개월 만에 아쉽게도 사업을 접게 되었어.

Q.<카라멜>은 어떻게 태어나게 된거야?

A.이후 시장을 완전히 바꿔서 스튜디오 사진 공유 서비스인 dophoto를 개발했거든. 그때 발견하게 된 시장이 지금 <카라멜>의 기반이야. 바로 촬영 전문가 중개 시장. 우리 아버지가 화가라 어렸을 때부터 비주얼 워크에 관심이 많았거든.  

Q.비주얼 워크? 구체적으로 어떤?

A.원래는 세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를 하고 싶었어.어려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영상 프로듀싱과 플랫폼 서비스는 닮은 점이 많아. 사진 촬영 시장은 내가 플랫폼으로 바꿔보고 싶은 기회가 많은 시장이었고 확장해 갈 영역 또한 무한한 시장이야. <카라멜> 은 그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서비스를 하는 사람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거야.

Q.남편이 업계 유명한 ‘액셀러레이터’라고 들었어.

A.처음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모드로 정말 ‘혼자서 제대로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그랬지. 근데 사업이란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더라구.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해야 할 스킬도, 전문적인 영역들도 너무 많고. 크고 작게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봐야 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야만 하니까. 가능한 주변의 모든 것 들을 동원해도 어려운 게 사업아니까. 지금은 늘 먼저 남편에게 조언을 구해. 하지만, 같은 영역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에 주로 시장이나 미래 사업 같은 큰 틀에서 고민을 공유 해.

 

고민을 공유할 남편이 있다니..

이 대목에서 잠깐 부러워 하고 갈게요. 부.럽.

큰 소리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가성비 높은 사진과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카라멜은> 고객이 빠르게. 아니 쏜살 같이 늘고 있습니다.

 

Q.그래서 그런 소문이..대표님이 비명을 그렇게 많이 지른다고…

A.아…그런 소문이… 날마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 확장하고 싶은 서비스는 많고 고객도 점차 늘고 있으니까. 고객층도 동네가게부터 기업까지 다양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큰 성과여서 뿌듯해.

Q.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면?

A. 개인적으로는 업계에서 갈고 닦은 경험들. 이전에 나이키코리아의 홈페이지를 총괄운영하는 온라인 광고에이전시에서 일했거든. 작은 벤처기업 특성상 플랫폼 운영부터 광고, 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업무를 손에 익힐 수 있었어. 이후 스타트업 ‘아이디그 인터랙티브’에 콘텐츠 프로듀서로 들어가 창업노하우도 배웠고.

Q.외부에서 받는 동력이라면?

A. 사람. 팀원들은 매일을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야. 회사는 오늘 나는 1을 했지만, 옆의 동료가 그걸 1.5로 만들어주는구나. 우리가 각자의 1을 만들어서 10을 이뤄내는구나, 우리가 함께라면 100도 멀지 않겠다. 그런 기분인 거지. 나는 팀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  오래 기다리셨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의 1을  1.5로 만들어주고

다 함께 10을 만들고 –

다 같이 100을 꿈꾸는 <카라멜>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서비스 운영 매니저

Global Agent

영업/사업제휴

FullStack 개발자

 

Q.<카라멜>에서는 어떤 사람을 기다려?

A. 생각이 열려 있고,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툴을 사용해 결과물로 얘기 하는 사람. 프로토타이핑에 능한 사람.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이 인터뷰에 참여하신 이상 –

그 어떤 스타트업이라도 –

그 어떤 대표님이라도 –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면접질문 베스트3 –  <카라멜>편

  1.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일이 뭐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줘.
  2. 현재 잘하는 게 뭐야? 평소에 어떤 칭찬을 들어봤어?
  3. 잘하고 싶은 건 어떤 거야?

 

Q.<카라멜>의 목표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A. 계속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낼 거야. <카라멜>이라는 이름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시장을 새롭게 만들거야.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실패도 두렵지 않다는 걸 경험했거든. 두렵지 않기에 <카라멜> 팀원들과 함께 이뤄낼 수 있을거라 믿어. 그리고..앞으로 함께 하게 팀원도 기대해. 그게 누구든.

 

여러분,  <카라멜>의 팀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 아래 링크 꾸욱!!

https://www.rocketpunch.com/seoultp-2017

 

꿈꾸는 마음들이 만나서

풀씨 하나가 되고

그렇게 뿌려진 풀씨가 모여

꽃밭이 되는 게 – 스타트업이 아닌가 – (싶습니다)

 

<로켓펀치>와 <서울테크노파크>는

꿈꾸는 마음들이 만나 풀씨 하나가 될 수 있도록 –

언제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오늘도 빠쌰~

 

[투자유치 가이드]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며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3가지

로켓펀치가 KTB투자증권과 함께 초기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꽤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VC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들과, 최근 기업들과 미팅을 하며 아쉬웠던 점을 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 관계자 분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 IBM)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을 만나며 초기 기업 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비즈니스를 쉽고 빠르게 설명하자.

당신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팅 진행 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회사 소개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줄 소개를 잘 작성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중개 담당자가 각자의 지식과 경험 내에서 비즈니스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세한 내용은 회사 소개 자료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줄 소개에 활용하는 단어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실제 비즈니스 내용과 다른 단어를 선택하거나 개념 범위가 넓거나 좁은 단어를 선택하면 투자자가 이해하고 상상한 내용과 회사 소개 내용에 괴리가 생겨 상당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2.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고민하자.

투자를 희망하여 투자자를 만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를 희망하여 만나게 되는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미팅에 나오십니다. 물론 앞으로 벌어질 세세한 일까지 예상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이 있고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 기업이 필요한 돈을 투자자가 추측할 수 없고 정할 수 없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와 경영진이 생각하건데 각 비즈니스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하며 얼마의 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하자.

비즈니스를 할 때 외부 투자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외부 투자 없이 성장하는 것이 사업 전략 상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즈니스 상태와 매출 등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산정하고 협의하는 기업가치가 낮다면 초기부터 상당한 양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투자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투자자를 설득할 만큼 비즈니스를 키웠고 앞으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필요한 금액과 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기업 가치로 협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외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고민을 끝낸 기업 대표님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신청하여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