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 방법,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전 편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회 결의가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전에는 이사들이 모두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투자자가 지명한 사람이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시급한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인지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법은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2)”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해 각 이사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 절차를 거쳐 최상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기구이지 단순하게 각 이사들이 표명한 의견을 찬반으로 분류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판결, 802441).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는 어떨까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해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단순히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님을 고려한다면 서면결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권의 대리행사나 서면결의와 달리 이사가 이사회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상 채팅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채팅 방법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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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499659579

[수출입 물류 가이드] 미주지역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미주지역에서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륙 운송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다 보니
많은 운송 업체들이 이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향후 내륙 운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Truck Driver 들의 과중한 운전시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간단히 시행 방법을 요약하면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트럭 엔진에 부착하여 운송 시간 체크
   (2017년 12월 14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2018년 4월부터 벌금 부과)

 운전 가능한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 100MILE 이내를 운전하는 트럭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음)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역시 이에 비례하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운송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기사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 역시 지연,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부착한 트럭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DRIVER 들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내륙운송료 인상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미 장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트럭들이 많은 관계로 차량 수배 어려움

▶ 부득이한 사고나 교통체증의 이유로 운전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었을 때도 추가 비용들이 발생
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Log 제도는 미국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비즈니스 데이터를 연결하는 회사 로켓펀치 – 공개 비즈니스 프로필 10만 돌파에 부쳐

안녕하세요. 로켓펀치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조민희입니다.

지난 주 로켓펀치에 등록된 공개 비즈니스 프로필이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 프로필들은 3만개 이상의 기업 정보, 5만개 이상의 기술 분야 등 수많은 비즈니스 데이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백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 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로켓펀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내 ICT 업계 종사자가 약 백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로켓펀치는 한국 ICT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일 년에 적어도 한번은 방문하는 필수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몇년 전 Lab80의 정기원 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프라인 스타트업 채용 미팅 ‘I Want You for Startup’에 참석한 후 영감을 얻어 Get Rocket 이라는 시험적인 블로그를 열었을 때, 저는 이 일이 이렇게 큰 비즈니스가 될 것 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많은 비즈니스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쉽게 쓸 수 있게 할 때마다, 저희 팀은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구성원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아직 인지도가 작은 초기 기업에도 수많은 지원자들이 생기는 채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혁신기업 오픈리크루팅데이 이벤트 – 럭키앤럭키

또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 정보와 연봉 정보를 연결해서, 특정 기술에 능숙한 전문가에게는 얼마 정도의 연봉을 제시해야 하는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켓펀치 연봉 분석기

투자자 정보와 금액, 산업, 기술 정보를 연결하여 우리가 하는 일과 잘 맞는 투자사는 어디인지, 얼마나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IBM SoftLayer Startup Discovery

경력과 학교, 연락처 정보들을 적절히 연결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사람도 쉽게 소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켓펀치의 비즈니스 인맥 분석 기능

로켓펀치 팀은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비즈니스 데이터를 연결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수록 인류 문명 발전에 더 커다란 가능성의 문이 열리리라는 것을요.

로켓펀치가 앞으로 해 나갈 큰 도전도 지금과 같이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켓펀치 팀을 대표하여, 조민희 드림.

[이벤트] 로켓펀치 Growth Meetup 2017 @12/20 (수) 위워크 강남역점

로켓펀치는 2017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국내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7년 한해 로켓펀치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뜻에서 작은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켓펀치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콘텐츠를 알차게 준비하여 전액 무료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켓펀치 Growth Meetup 2017 참여 신청하기 (선착순 50명 마감)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0일 (수) 13:00 – 16:30
– 위워크 강남역점 18층 메인 라운지 (http://naver.me/Fku4LBon)

✒️ 콘텐츠
– 로켓펀치 성장 히스토리 🚀 / 13:15-13:30 / 로켓펀치 조민희 대표
– 로켓펀치를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 이야기 📈 / 13:30-14:00 / 로켓펀치 회원사
– 초기 기업 HR 지식 2시간만에 끝내기 😎 / 14:00-16:00 / 로켓펀치 김성규 부대표
– 질의 응답 🤔 / 16:00-16:30 / 참석자
*콘텐츠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하신 분께 사전 공지할 계획입니다.

로켓펀치 Growth Meetup 2017 참여 신청하기 (선착순 50명 마감)

*본 행사는 서울테크노파크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startup@rocketpunch.com 으로 연락주세요!

[인사/노무 가이드] 반복해서 지각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인사관리에서 가장 문의가 많으셨던 해고/징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사례를 대표하여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계/해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쉽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소위 ‘사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일반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제11호에 따라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은 제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사회통념상 징계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가 작성이 되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화되기 힘든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규 등에 징계통보 절차나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등이 명시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절차나 통보가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재량권 남용 금지

위 두 가지 조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비례성”, “형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징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3번 한 근로자 A에게 한 징계해고는 “비례성”의 관점에서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며, 부주의로 인한 업무상 중과실을 기존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감봉을 해왔으면서 근로자B에게만 징계해고를 한다면 “형평성” 관점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징계의 유형은 견책(시말서) → 감봉→정직→해고가 있겠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의 경우 다른 징계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나아가 징계해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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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