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또 하나의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ORI 입니다.
EORI란,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통관 고유부호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처럼 EORI는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로
EU 국가들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EORI 번호가 유요한 번호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하지만 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여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례적이고, 보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할까요?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 후자의 방법인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인 듯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할까요?
상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관례를 살펴보자면 정기주주총회에서 매결산기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작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하지 않았던 회사의 경우, 이사들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했다면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5. 27. 선고 2004가합3207판결), 이러한 방법으로 추후 승인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유럽지역을 향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달리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FTA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담당자들이 실 업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유럽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증명서(EORI), EUR 1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 조차 이를 혼재하여 사용하여 실 수출 업무가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수출 업무를 포기하는 기업들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유럽 수출업무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list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인증수출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증수출자는 가장 많은 국내 수출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의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죠.
특히 국내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출 업무 진행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나뉘어지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애매한 제도이다보니 실제 유럽에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죠.
이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본부 세관 및 직할세관의 FTA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인적요건(원산지 관리 전담자), 시스템요건(FTA 매뉴얼), 물품 요건(물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도 요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상 법규위반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품목벽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시스템 요건’을 제외하고 심사 받게 되죠.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실제 수출계약,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업무를 계획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똑똑한 유럽수출을 위한 또 다른 체크 list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로켓펀치가 ‘채용 위젯’을 런칭하였고 이를 활용한 다수의 기업에 지원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패스트파이브, 머니브레인, 아이엠랩, 비주얼캠프, 에이팀벤처스, 인테이크, 에이비일팔공, 와이퍼 등 고속 성장 중인 국내 대표 중소기업들이 로켓펀치의 ‘채용 위젯’ 적용을 완료하였고, 특히 머니브레인은 위젯 적용 후 풀스택 개발자 포지션에 지원자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원 서류에 합격했습니다.
아래 안내를 읽고 ‘채용 위젯’을 바로 적용하시는 기업에 최대 320만원 선물을 드립니다.
로켓펀치는 기업의 채용을 돕기 위해 채용 위젯을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위해 유료 광고 등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서 한가지는 지원자의 상당수가 지원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각 기업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잠재적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위젯’을 런칭했습니다. 채용 위젯은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로켓펀치에 등록된 각 기업의 채용 정보와 구성원 정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도구로, 각 기업 홈페이지에 무료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