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체크 list – (1)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지난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유럽지역을 향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달리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FTA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담당자들이 실 업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유럽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증명서(EORI), EUR 1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 조차 이를 혼재하여 사용하여 실 수출 업무가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수출 업무를 포기하는 기업들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유럽 수출업무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list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인증수출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증수출자는 가장 많은 국내 수출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의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죠.

 

특히 국내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출 업무 진행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나뉘어지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애매한 제도이다보니 실제 유럽에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죠.

 

이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본부 세관 및 직할세관의 FTA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인적요건(원산지 관리 전담자), 시스템요건(FTA 매뉴얼), 물품 요건(물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도 요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상 법규위반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품목벽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시스템 요건’을 제외하고 심사 받게 되죠.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실제 수출계약,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업무를 계획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똑똑한 유럽수출을 위한 또 다른 체크 list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한정 이벤트] 로켓펀치가 기업 당 최대 320만원 선물을 쏩니다!🎁

최근에 로켓펀치가 ‘채용 위젯’을 런칭하였고 이를 활용한 다수의 기업에 지원자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패스트파이브, 머니브레인, 아이엠랩, 비주얼캠프, 에이팀벤처스, 인테이크, 에이비일팔공, 와이퍼 등 고속 성장 중인 국내 대표 중소기업들이 로켓펀치의 ‘채용 위젯’ 적용을 완료하였고, 특히 머니브레인은 위젯 적용 후 풀스택 개발자 포지션에 지원자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원 서류에 합격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www.sedaily.com/NewsView/1RYEMN8YUV)

아래 안내를 읽고 ‘채용 위젯’을 바로 적용하시는 기업에 최대 320만원 선물을 드립니다.

로켓펀치는 기업의 채용을 돕기 위해 채용 위젯을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위해 유료 광고 등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에서 한가지는 지원자의 상당수가 지원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각 기업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잠재적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위젯’을 런칭했습니다. 채용 위젯은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로켓펀치에 등록된 각 기업의 채용 정보와 구성원 정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도구로, 각 기업 홈페이지에 무료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채용 위젯은 무료이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ocketpunch.com/jobs/widget 에서 설치 방법을 보고 간단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위젯을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채용 위젯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은 홈페이지 하단 </body> 앞에 다음 코드 삽입하면 됩니다.

<script>
window.rpAsyncInit = function() {
addRocketpunchApplicationWidget(‘[company_permalink]‘);
};
(function() {
var w = document.createElement(‘script’), s = document.scripts[0];
w.async = true;
w.src = ‘https://static.rocketpunch.com/widget/jobapply.js’;
s.parentNode.insertBefore(w, s);
})();
</script>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로켓펀치 채용 위젯 설치 안내

채용 위젯을 활용해서 더 많은 지원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채용 위젯을 적용하면, 기업에 관심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각 기업의 로켓펀치 채용 페이지에 등록된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용 위젯을 통해 유입되는 구직자의 통계도 로켓펀치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계 화면 예시 (5월 중 서비스 예정)

지금 바로 채용 위젯을 적용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목) 이전에 채용 위젯을 적용하고 아래 내용으로  적용 완료를 알려주시면, 귀사의 채용에 도움이 될 채용 광고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메일 보낼 곳 : ryan.lee@rocketpunch.com
메일 제목 : [기업명] 채용 위젯 이벤트 참여
메일 내 필수 내용 : 채용 위젯을 적용한 온라인 페이지 url

위젯 적용 완료 시기와 채용 정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상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 완료 일자 진행 중인
채용 정보 수
선물 내용 금액 선착순
5월 17일 (목)
18:00 이전
 5개 이상 로켓펀치 채용 서브 메인 배너 광고
1구좌 2주 무료
 320만원 상당 3개 기업 한정
5월 17일 (목)
18:00 이전
4개 이하 로켓펀치 채용 목록 상위 노출 광고
2구좌 1주 무료
120만원 상당 3개 기업 한정
5월 24일 (목)
18:00 이전
5개 이상 로켓펀치 채용 서브 메인 배너 광고
1구좌 1주 무료
160만원 상당 3개 기업 한정
5월 24일 (목)
18:00 이전
4개 이하 로켓펀치 채용 목록 상위 노출 광고
1구좌 1주 무료
60만원 상당  3개 기업 한정

로켓펀치 채용 서브 메인 광고와 채용 목록 상위 노출 광고는 각각 광고 소개서 14p, 1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ryan.lee@rocketpunch.com 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로켓펀치 팀 드림

[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2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본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타트업에서 활용 니즈가 높은 유연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한달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스타트업의 근무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09시~ 18시로 시업종업을 규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07 ~ 16시도 가능하고 11 ~ 20시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필요하며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각 호를 정해야 합니다. 각 호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의무 근로시간대, 선택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입니다.

2. 재택근무, 상시 이동근무

그 다음으로 활용니즈가 높은 형태는 재택근무 혹은 특정한 사무실이 없이 상시 이동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의 상세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 뿐만 아니라 자택, 혹은 주된 근무장소 외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상에도 스마트워크 혹은 재택근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근로시간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 이오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혹은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사업장 밖에서 외근이 많거나 특정한 사무실이 없이 이동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가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은 감시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1)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2)통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초과한다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또한 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의 기준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장, 야근, 휴일 근로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개발자나 영상촬영 인원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자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해당 직원의 재량에 위임해야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그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게됩니다.

해당 업무는 (1)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3) 신문, 방송, 출판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고안업무 (5)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업에서의 프로듀서, 감독업무 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의 재택근무나 공유오피스 및 카페등을 이용하는 이동식 근무형태를 스마트 워크라고 하여 많이 활용하고자 하십니다. 이 경우 3번, 4번의 근무시간제도와 겹쳐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타트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근로형태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제도운영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제조 가이드] 사출 1. 사출 설계와 금형 설계의 차이를 아시나요?

양산에서 금형 설계가 진짜 중요하다던데, 잘하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90% 이상은 금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양산의 압도적인 방식을 차지하고 있는 사출의 핵심은 틀(금형)을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인력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사출물과 금형을 설계한다면, 제작 비용이 끝도 없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은 아무리 복잡해도 금형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는 무엇이 잘못되거나, 형태를 바꿔야 하거나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도 됩니다.

하지만 금형은 섣부르게 제작했다가 수정하면, 추가 비용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에이팀벤처스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 카파 비교견적이 드리는 제조 팁!

이번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 제조 초기 기업이 양산을 하게 될 경우,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제조 방법 사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작 외주를 주더라도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유의점을 알고 있어야 좀 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양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출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집니다. 1) 사출(사출물) 설계 –  2) 금형 설계 – 3) 금형 제작 – 4) 시사출 – 5) 금형 수정인데요. 오늘은 사출 설계와 금형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출 설계 – 금형을 고려한 최종결과물의 설계

사출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면, 붕어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붕어빵 모양의 금속 틀 안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팥을 올리고 익히면 붕어빵이 나오는데요.

사출 설계는 붕어빵 모양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고, 금형 설계는 붕어빵 틀을 설계하는 것이랍니다.

사출 설계는 최종 제품 구조와 형태, 플라스틱 재질과 관련이 높은데요. 붕어빵으로 예를 들자면 붕어빵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사람들의 입에 잘 맞게 들어갈 지, 몸통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해야 팥이 터져 나오지 않을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죠.

시제품 단계에서 고려했던 요소와 비슷하죠? 최종 금형 설계까지 고려한 완벽한 시제품을 만들었다면 그게 사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플라스틱 재질을 생각해 사출 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은 플라스틱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종류만 수 백 가지인데요.
잘 찌그러지는 얇은 페트병도 플라스틱이고, CD나 DVD를 만드는 폴리카보네이트도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성질이 달라지면, 금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반죽이 얇고 바삭바삭한 붕어빵을 원할 때와 반죽이 두툼해서 오래 익혀야 하는 붕어빵은 금속 틀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플라스틱 종류
수많은 플라스틱의 종류

사출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물건의 기능과 형태, 그리고 제작 단가까지 고려한 플라스틱 재질의 선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금형 단계로 들어서면 수정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출 설계 단계에서 시장과 소비자까지 생각한 최종 제품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형 설계 – 최종 결과물의 틀 설계

사출 설계가 제품 구조와 관련이 높다면, 금형 설계는 생산 기술과 관련이 높은데요.

붕어빵 100 개를 만드는 틀에 비해 100만 개를 만드는 틀은 더 튼튼하고 오래 가게 제작을 해야겠죠. 또, 붕어빵을 10초 만에 만들어야 하는 틀과, 1분 동안 천천히 구워도 되는 틀은 다를 거예요.

이렇게 금형의 수명(붕어빵 100만개)과 제품의 생산 속도(10초)에 따라 금형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금형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닳습니다.

마모된 금형을 계속 쓰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물론 튼튼한 철로 금형을 만들면 수명이 길지만 튼튼한 철은 비쌉니다.

100개 만들고 끝낼 제품을 튼튼한 철로 금형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10만 개, 100만 개 대량으로 제작해야 하는 제품은 금형이 튼튼해야 할 겁니다.

제품 생산 속도가 빨라지려면 금형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1번 금형과 2번 금형을 보면 비슷한 모양을 찍어내는 것 같은데 차이를 살펴볼까요?

1번 금형에서는 ㄷ자로 된 모양 사이에 뾰족한 막대기가 붙어 있는 채로 떨어지고, 2번 금형에서는 뾰족한 막대기도 떨어지고 ㄷ 모양 두 개가 각각 떨어지죠.

1번 금형에서 만든 모양은 나중에 사람이나 다른 기계가 가운데 뾰족한 막대도 없애고, 모양을 분리하는 걸 별개로 해줘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2번 금형은 생산 속도가 빠른 대신 금형이 3단으로 되어 있네요. 금형에 들어갈 쇠도 더 많이 들고, 금형이 1번에 비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금형 설계
1번 금형
금형 설계
2번 금형

 

그래서 제품을 한번에 제작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월에 몇 개 만들어 총 몇 개를 만들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 및 제품 기획 단계에서 향후 생산 계획을 정확히 계산해 놨어야 금형을 설계하고 제작할 때도 제품에 가장 적합한 금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형 제작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 사출물에 구멍이 많다
  •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멍이 있다
  • 부위별로 두께가 많이 다르다
  • 특별한 정밀도가 요구된다
  • 제품이 크다
금형 설계
3번 금형

위의 3번 금형을 보시면 구멍이 하나 뚫린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번 금형과 비교해본다면 구멍이 뚫리게 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멍이 많아질수록 금형 설계도 복잡해지지만, 금형 제작 비용도 높아지겠죠.

제품 부위별로 두께가 많이 다를 경우, 녹은 플라스틱을 식힐 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붕어빵 반죽이 다 익은 다음에 붕어빵을 뗄 수 있는 것처럼, 금형에 넣은 플라스틱이 충분히 식은 다음에 떼어낼 수 있는데요.

금형 사이에 물길을 설계해 냉각수가 흐르게 해서 플라스틱을 식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식혀야 하는 곳은 냉각수가 가까워야 하고, 천천히 식혀야 하는 곳은 냉각수가 멀어야겠죠.

아래 그림에서 최종 제품인 T의 윗부분은 얇고 기둥 부분은 굵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색 원이 냉각수가 다니는 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b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뜨거운 부위인데요. 전체를 균일하게 식혀서 떼어내야 시간이 적게 걸리니, b를 빠르게 식혀주도록 냉각수가 흐르는 길을 다시 설계해줘야겠죠.

오른쪽 그림처럼 b에 가까운 곳에 물길을 두 곳 더 추가했습니다. 즉, 금형이 복잡해지고 설계 및 제작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죠.

금형의 냉각 설계

금형 설계 전문가는 주문한 고객이 원하는 형태, 치수, 표면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금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금형 설계 단계에서는 금형을 제작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의 설계 변화로 금형 비용을 수백 만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 경험이 풍부한 금형 설계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출의 다섯 단계에서 사출 설계와 금형 설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금형 제작, 시사출, 금형 수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제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제조 견적비교부터 상담 및 제조까지카파 비교견적에서 진행해 보세요!

온라인 제조 플랫폼 크리에이터블

[법무 가이드] 직원의 발명, 회사로 자동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특허로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두는 회사도 있고, 특허의 가치를 인정 받아 높은 가격에 인수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 바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취득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후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발명(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은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발명의 주체가 직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발명은 직원이 소유하는 게 맞을까요? 회사가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게 맞을까요?

발명을 한 직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발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해당 직원의 소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에서 주는 급여를 받으면서 발명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회사의 소유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명진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발명을 회사의 소유로 하거나 회사를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발명은 회사로 귀속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발명은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로 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직원의 발명을 회사의 소유로 한다는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권리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전에 직무발명규정 또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계약을 미리 마련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직원들의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도 해당 연구개발로 이뤄진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그 발명의 취득에 대한 대가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거 없이 직원의 권리를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즉, 회사가 계약 또는 규정을 통해 보상의 방법 및 보상액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규정에 따른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하여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얻을 이익 및 발명의 완성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을 정하게 되고, 그 액수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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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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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2732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