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이사, 누가 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나이와 역할이 비슷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법률상 의미에 비추어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인 경우’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을 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 후자의 경우, 회사 측이 따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2항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해 둔 내용을 대표이사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모르고 대표이사와 거래를 한 제3자에게 회사는 대표이사가 월권행위를 하여 해당 거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거래를 무효로 주장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제한이 있는 또 다른 경우는 ‘공동대표이사’ 체제입니다. 공동대표이사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법 제389조 제2항).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표이사들이 신중하게 외부활동을 하도록 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외적 업무를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빠른 의사 결정을 요하는 스타트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이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 다음 번에 올리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이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대외적으로 발표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대표해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주주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네오위즈 등도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조문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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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9637644

[특허 가이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일까?

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 2 조 제 1 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상기 규정은 특허 거절이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상기 발명의 정의 규정이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 위반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거절이유인 제 29 조 제 1 항 본문 위반, 제 62 조 제 1 호 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하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법칙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표기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면, 이는 인간의 언어 사회에서 정한 인위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용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 그 자체’ 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이라 함은 주관적 성격을 띄는 기능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제 3 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것입니다.

사상이라 함은 관념화된 것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로도 충분히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idea 를 구체화한 유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작이라 함은 단순한 발견 수준으로는 특허법상 등록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고도한 것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규정된 고도성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자명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통상적으로, 발명자들은 셋째 및 넷째 항목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나의 idea 가 이대로 출원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idea 는 남들이 생각치 못한 것인지’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만으로도 충분히 출원이 가능하고, 출원 단계에서는 고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idea 를 용기 있게 제시하고 활용하시어,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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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제일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설립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타트업의 임원들조차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에 해당합니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도 큽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밖의 행위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해서 회사는 물론 자신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법률 상담 과정이나 피투자회사 실사 과정에서 어떤 회사의 임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한 임원이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요.”

저는 이러한 임원의 반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회사의 주요 기관이므로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라는 자리에는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님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살펴 보겠지만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여러 권한과 함께 충실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각각의 자리가 어떠한 역할과 의무를 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설립 당시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도 있고, 제409조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 이상의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회사의 운영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드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조문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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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5111385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중소기업은 사업을 통해 여러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위해 종업원이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중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 거래의 결과를 통해 이익이나 손실이 난 부분 즉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중소기업이 미리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신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내용

재화, 용역의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에 따른 세금 부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이 난 경우 세금 부담

급여 / 사업 / 기타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세금 신고

종류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일용직소득신고, 사업자 원천징수

위의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비교>

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매출액

(+) 매출 세액

(+) 익금

(-) 매입액

(-) 매입세액

(-) 손금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 매입세액

(-) 손금

통신비

(-) 매입세액

(-) 손금

수도광열비

(-) 매입세액

(-) 손금

전력비

(-) 매입세액

(-) 손금

임차료

(-) 매입세액

(-) 손금

광고선전비

(-) 매입세액

(-) 손금

교육훈련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도서구입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급여 및 상여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지급기준내

원천징수 지급수수료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원천징수

세금과 공과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벌금 불인정

접대비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한도내 인정

이자수익

부가세법상 비과세

(+) 익금

이자비용

매입세액불공제

(-) 손금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면세와 관련된 것 (도서구입비등) 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성요소인 토지, 인적용역 (급여 및 상여)과 금융보험용역 (이자수입 및 이자비용)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중 토지에 해당하는 임차료의 경우 세원의 포착을 위해 과세되는 것이며,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더라도, 생산적 자금이용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이론 적으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각 세금 신고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실무 적인 내용에 더해 신고서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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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특허 가이드] 스타트업의 기술 홍보 매체로서의 특허

스타트업은 이미 닦여진 길은 걷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은 모험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젊음, 패기,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당신들의 젊음과 패기만을 보고 자금을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가치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특허’ 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GO’ 이죠. 포켓몬 GO 게임은 실제 눈앞의 현실에 가상 현실을 덧입힌 증강 현실 (Augemented Reality, AR) 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포켓몬 GO’ 는 2016년 7월 6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시에 출시되어 6 일만에 유료아이템 판매액이 하루 평균 최소 160만 달러, 누적 1404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던 증강 현실이 진짜 눈앞에 나타났고, 이를 실현시킨 기술력과 아이템을 가진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증강 현실(AR) 산업의 부흥과 관련하여, IT 분야 선도기업인 애플사는 지난 2015년 4월 소형 카메라 모듈 제작 업체인 ‘링스 (LinX)’ 를 인수했고, 2015년 5월 중순에는 GPS기업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을 인수했으며, 2015년 6월에는 본격적으로 증강 현실 사업에 뛰어들고자 독일 소재의 증강 현실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인 ‘메타이오 (Metaio)’ 의 인수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애플이 ‘링스 (LinX)’,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 및 ‘메타이오 (Metaio)’ 를 인수할 때, 그들을 평가하고 선택한 기준은 바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며,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특허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허’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서 개수만 채우고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스타트업이야말로 ‘특허’ 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의 생태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호하며, 가치화 하고 나아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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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