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연차유급휴가 가이드 -1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항상 어려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는 첫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실무에서는 연차휴가관리만 담고 있는 별도의 서적이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고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의 포스팅을 통해서 핵심적인 운용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 조직 내에서도 잘 접목시켜 운영하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거 조항 및 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즉, 연차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80% 이상 출근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로자(신입사원 등) 혹은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1달을 개근 할때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항의 연차는 다음년도에 발생할 본인의 연차휴가 15개 중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7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달 개근을 하였다면, 2018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데, 이때 한달 개근을 하면서 총 12개의 연차를 당겨 사용했다면 18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는 3개(15개-12개)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차는 격년으로 하루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6년에 입사를 했다면, 17년 : 15, 18년 : 15, 19년 : 16개, 20년 : 16개, 21년 : 17개 … 와 같은 식으로 증가합니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급이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쉬고 싶은 시기를 지정하여 쉴 수 있지만,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 휴가기간은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즉, 16년 80%이상 출근한 경우 17년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1년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18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여 3년간의 채권소멸 시효를 가지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 조항들을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차대체, 연차촉진 등에 좀 더 다양한 연차제도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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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마케팅 가이드] 창업대학원은 어떻게 학생을 모집할까?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에서도 관련 강좌 혹은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창업 관련 특수 대학원을 석사 학위 과정으로 개설한 곳도 있습니다. 관련 웹페이지를 참고하면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가 창업대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글로벌창업대학원을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우수한 수강생을 매학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5학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창업 준비와 기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지식 전달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멘토링과 초기 창업 자금 연계 지원 등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 비즈니스는 알찬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여 학위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훌륭한 동문들을 많이 배출하여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창업대학원은 다른 학위 과정들과 다르게 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에 학생을 모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업대학원이 원하는 인재는 기존 타 대학원들의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특정 학문에 대한 관심보다는 창업에 대한 열정,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 등을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대학원은 창업 여부를 졸업 기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대학원 학생 모집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홍보 채널을 찾게 됩니다.

로켓펀치에는 이미 창업을 하여 활발하게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가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기업 정보를 참고하며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기업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사용자 특성은 창업대학원이 원하는 인재상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016년 하반기에 창업대학원 과정을 홍보할 적정 채널을 찾다가 로켓펀치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학기별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로켓펀치도 사용자 분들께 좋은 교육 과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번 기쁘게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대학원 메인 배너 홍보
성균관대학교 창업대학원 소셜 미디어 홍보

위와 같은 광고를 진행하여, 매 캠페인 마다 15,000회 이상 광고를 노출하고 100명 이상이 대학원 모집 홍보 페이지를 조회하여 성공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케이스를 통해 기업 재직자 대상 홍보 채널 뿐 아니라, 예비 창업자, 예비 기업가 대상 홍보에도 효과적인 광고 채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로켓펀치는 이런 교육 과정 홍보가 회원분들의 커리어 계발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 기관들과 광고 등의 제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⑨ 투자계약의 확약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진술 및 보장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약 부분(일부 계약서에서는 ‘특약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을 약속하겠다, 즉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에서도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확약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약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는 특별한 법률적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의무나 권리에 비해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이 있다거나 확약 조항만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약은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특이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기본 규정들과 달리 회사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 특이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확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몇 개월 내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추가로 신주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 [*]을 정상가격을 받고 처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 [*]주를 1주당 [*]원에 발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투자자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약 사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약 사항에 규정된 내용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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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62233378

[수출입 물류 가이드] 음식료 수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 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최근 슈퍼를 가면 수입 식품이 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보다 다양한 음식료를 맛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최근 음식료를 수입하는 업체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음료품 특성상 기존 수입품과 다르게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 많은 수입업체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음식료 수입시 체크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가장 먼저 소량의 샘플 수입 후 식품검역검사 진행!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음식료 수입을 하고자 하시면, 일단 품목당 100kg 이상의 샘플(초도) 물량을 먼저 수입하여 해당 음식물에 대한 식품검역검사(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리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정밀 검사는 일반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 및 47가지 검사를 거쳐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정보사이트)

 

2.     커피, 농산물은 식품검역검사 + 식물검역검사 모두 진행!

식품검역검사는 음식료뿐만 아니라 식품을 담는 용기, 포장 등

식품에 관련된 물품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많은 업체들이 수입해오는 커피나 농산물은 식품검역 외에도 식물검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샘플과 향후 대량 수입의 품목명/생산자는 동일하게!

식품검역검사 시 서류에 표기하는 품목명/생산자 등은 샘플 검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물량으로 수입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표기가 될 경우 향후 추가 물량 통관을 진행하실 때 새롭게 검사가 이뤄지니

이 부분 역시 꼭 체크하셔서 추가로 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 표기!

수입한 식료품에는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조/수출자에 요청하시어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5.    완전 가공식품 수입 시 성분표,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는 서류 필요!

완전 가공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성분표,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6.    정밀검사는 관세사를 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검정밀검사는 복잡한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용하는 곳이 바로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는 식품 정밀검사는 물론 세관에 수입신고, 세금 납부 통관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유능한 관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며, 덕분에 트레드링스와 같이 다양한 관세사, 검역검사 대행업체는 물론 국내 유명 포워딩 업체들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잘 알아보셨나요?

식음료 수입은 정말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식음료품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로켓펀치 유료 채용 서비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팀 입니다.

로켓펀치가 서울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서울 지역 유망 기업의 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 : http://oaktreemanagementinc.com/ )

평소 로켓펀치 유료 채용 서비스를 통해 인재 채용을 하고 싶었으나, 비용 부담을 느꼈던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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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테크노파크 맞춤형 지원 사업 공고

대상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지역 유망 기업이며, 채용 지원 서비스에 선발되는 기업은 비용 부담 전혀 없이 아래 유료 서비스 항목을 활용하여 인재 채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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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07. ~ 11. (금액 소진 및 지원 규모 달성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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