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물류를 진행하시게 되면 포워딩 업체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되실텐데요.
받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겁니다.
너무나 생소한 용어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Seal Fee, VGM, Trucking charge에 이어
THC, Document fee, Wharfage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 티에이치씨
Terminal Handling Charge란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배에 선적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으려면 아래 사진과 같은 커다란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크레인 사용요금을 포함한 터미널에서의 화물 취급비용을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 티에이치씨 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라고 하며,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라고 한답니다.
2. Document Fee, Doc. Fee
말 그대로 서류 발급에 관한 비용입니다.
선사가 일반 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 시 선화증권(B/L)을 발급할 때, 수입 시에는 화물 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B/L(Bill of Lading)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수출입건에는 선화증권(B/L)이 발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입시에는 Delivery Order Fee 혹은 Delivery Order Charge 라고 합니다.
3. Wharfage, 와피지
먼저 Wharfage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부두를 뜻하는 Wharf와 요금, 금액의 의미를 내포한 접미사인 age로 구성되어 있죠.
즉, 부두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해운항만청에서 고시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그 금액이 각 항만마다 상이하므로 수출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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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