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사무환경 개선과 그에 따른 효과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원을 확충해야 할 때 사무환경을 어떤 것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넉넉한 금액의 투자를 받지 않은 이상, 가구나 사무환경에 투자되는 비용은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산정하고 맞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인테리어의 경우, 기존 사무실의 상태와 고객의 요청사항에 따라 가격 책정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들지만, 가구의 경우 브랜드를 지정하면 1인당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사무환경 개선에 필요한지 예측 있습니다.

 

월 12,500원의 합리적인 투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사무가구 1위인 F사와 2위인 C 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 사무 가구( 책상 + 서랍장 + 의자 포함가 ) 개선비용은  일반형과 고급형은 70만 원대에서 220만 원대까지 산정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잡을 있는데요.

보통 사무용 가구의 수명을 10년으로 보았을 , 이는 평균 150만 원이라는 초기 투자비용을 10으로 나누어 년 당 15만 원, 12,500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산정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 달하는 통신료를 사용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생각했을 한 달에 12,500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금액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투자에 따른 효과

사무환경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공간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좋은 영향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공간 컨설팅 사무환경 ( 가구 공간 재배치 ) 개선 많은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이 이전에 비해 5% 이상 좋아졌으며, 공간 활용에 적합한 가구 동선 계획으로 사용면적을 절약하고 그에 따라 임대료 공간 유지비에 활용되는 금액을 25% 이상 줄였다는 연구자료 모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을 , 초기 투자비용으로 향상되는 업무 효율과 공간 활용도로 오히려 많은 이익을 내는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 있습니다.

최근 세계 오피스의 트렌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지를 구성원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한다“입니다. 이에 국내는 물론 세계 유명 회사들은 변동 좌석제 / 다양한 업무 휴게공간 연계 / 소규모 회의실의 확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사무공간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떤 사무환경 ( 인테리어 가구, 동선 ) 적합한지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배치하여 초기 투자비용 대비 높은 효율을 기대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환경의 개선은 일하는 구성원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앞으로 회사에 지원할 미래 구성원들의 지원 욕구에도 많은 영향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등에서는 회사의 연혁은 물론, 기업 문화와 사무실의 이미지를 채용 패이지에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만 본다 해도 이러한 사무환경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복지,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사의 발전을 생각할 회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 들입니다. 이들이 만족하고 맘껏 능력을 펼쳐 보일 있는 사무환경을 구성하는 , 어떤 투자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⑬투자계약의 기타 조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기타 조항 편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네요. 기타 조항의 내용들은 투자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1. 비밀유지조항

계약체결 사실 및/또는 투자 조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공표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2. 완전합의

투자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과 관계 없이 투자계약서(문서)에 규정된 내용만을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3. 계약상 지위의 이전, 양도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펀드인 경우 펀드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4. 비용, 세금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5. 불가항력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준거법 및 관할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정하게 조항입니다. 간혹 해외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투자를 할 때에 미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은 차이가 많고, 주식 발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통지

상대방에서 통지를 해야 할 때의 방법을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통지를 하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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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2778727

[수출입 물류 가이드]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Document fee, Wharfage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물류를 진행하시게 되면 포워딩 업체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되실텐데요.

받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겁니다.

너무나 생소한 용어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Seal Fee, VGM, Trucking charge에 이어

THC, Document fee, Wharfage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 티에이치씨

Terminal Handling Charge란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배에 선적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으려면 아래 사진과 같은 커다란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크레인 사용요금을 포함한 터미널에서의 화물 취급비용을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 티에이치씨 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라고 하며,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라고 한답니다.

 

2. Document Fee, Doc. Fee

말 그대로 서류 발급에 관한 비용입니다.

선사가 일반 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 시 선화증권(B/L)을 발급할 때, 수입 시에는 화물 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B/L(Bill of Lading)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수출입건에는 선화증권(B/L)이 발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입시에는 Delivery Order Fee 혹은 Delivery Order Charge 라고 합니다.

 

3. Wharfage, 와피지

먼저 Wharfage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부두를 뜻하는 Wharf와 요금, 금액의 의미를 내포한 접미사인 age로 구성되어 있죠.

즉, 부두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해운항만청에서 고시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그 금액이 각 항만마다 상이하므로 수출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인사/노무 가이드] 모성보호제도 1 – 출산전후휴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제도(일가정양립지원제도 포함)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에는 1. 출산전후휴가 / 2. 유.사산휴가 / 3. 육아휴직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5. 배우자 출산 휴가 / 6. 가족돌봄휴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모성보호규정 중에서 소위 출산휴가라고 불리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자

(1)  휴가 대상자

출산전후휴가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 급여 대상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직장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포함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휴가 사용

위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따라서 출산휴가를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예정일에 딱 맞춰서 출산휴가를 들어갔지만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지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급으로 진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휴가 청구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에라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2)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60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7년 1월 인상되어 1월 최대 1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개월 45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구분되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4. 벌칙규정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서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휴가를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됩니다.

 

모성보호규정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들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규정이 대부분이며, 법 규정이 많고 산재되어 있어 찾아보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운용하시거나 운용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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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⑫투자계약상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살펴본 듯 한데요. 이번에는 이해관계인 및 회사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관련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의 여러 규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편에서 말씀 드렸듯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이해관계인 및 회사는 그 투자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유해야만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이상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이 약속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는 피투자사의 잘못된 판단 및 경영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규정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명시해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계약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

(2)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미리 규정

(3) 중요한 계약 조항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그런데 현재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1) 특별상환권, (2) 주식매수청구권 이라는 이름의 조항들이 더 있습니다. 이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의문이지만, 일부 계약서에서는 경영진이 아무런 과실 없이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투자계약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투자계약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실패를 한 경우에도 그 창업자에게 리스크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께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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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073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