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시대, 내 이미지는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가?

개인의 이미지는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다.

경제생활에서 이미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때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이미지도 개인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이미지 중심, 비디오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좋은 이미지는 개개인이 유명해 지고 활발한 경제생활을 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초연결시대,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진다.

초연결시대가 되면서, 채용 인터뷰 환경도 바뀌었다.

로켓펀치 팀의 경우 팀 전원 자율근무로 일하고 매일 스카이프 등을 활용하여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다.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팀원을 채용할 때도 동일하게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영상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례는 로켓펀치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 다수가 효율적인 채용 진행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때 Skype, Google Hangout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수의 지원자와 화상 면접을 진행하면서 업무 분야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로켓펀치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지원자를 식별하기 위해 힘썼고, 동시에 서류평가나 업무 관련 이야기로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까지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화상 면접을 통해 보이는 잘 관리된 지원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측하게 되었다. 짧은 시간 화상 면접을 통해서 판단되는 요소들이기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 평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여 업무 생산성이 높을 것 같다.
  • 자기 관리를 잘 해서 자율 근무 환경도 잘 적응할 것 같다.
  • 동료들과 협업할 때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관리된 이미지는 온라인 프로필에서 필수다.

로켓펀치 뿐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프로필을 활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 프로필에 있는 이미지는 많은 것을 대변한다.

실제로 로켓펀치에서 많이 조회되는 프로필을 분석해 보면, 잘 관리된 깔끔한 이미지를 프로필에 활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조회수가 차이가 난다.

이미지를 잘 관리한 프로필 예시를 보면,

박세정 AWS(아마존웹서비스) 매니저

https://www.rocketpunch.com/@seijung

안영학 이벤터스 대표

https://www.rocketpunch.com/@younghak.an

온라인 프로필을 점검하자.

업무 특성 상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하는 영업, 투자 직군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커리어를 위해 이직 기회를 찾고 있는 개발 직군, 디자인 직군 등도 온라인 프로필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켓펀치는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최근에 프로필 사진 입력 시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프로필 입력 시 노출되는 프로필 사진의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

초연결시대에는 내 정보는 항상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나의 상황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행복한 생활과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건강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이러한 노력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개인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머신러닝?’ 잘 알려줄 것 같은 현직 개발자들

머신러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이분들께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머신러닝 잘 알려줄 것 같은 현직 개발자들

 

전무익 당근마켓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전무익 당근마켓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서비스 개발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자연인ㅎ”

전) 카카오, 띵크리얼스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muik

 

오영민 네오펙트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오영민 네오펙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람과 기계의 지능학습을 연구하는 뇌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공지능 연구자입니다”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youngminoh7

 

소성운 어반베이스 ML / Data Science

소성운 어반베이스 ML / Data Science

“Data Scientist”

전) 채팅캣, LG전자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yanso

 

김범수 스캐터랩 머신러닝팀

김범수 머신러닝팀

“딥러닝/머신러닝 엔지니어입니다.”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aab33316cb884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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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연락해봤니?” 기업 홍보에 조언해줄 것 같은 취재기자들

서비스 출시, 투자 유치, 투자 집행, 주요 성과 홍보 등 기업 소식을 알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며 기업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것 같은 취재기자들을 소개합니다.

기업 홍보에 조언해줄것 같은 취재기자들

 

김상오 벤처스퀘어 기자

김상오 벤처스퀘어 기자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shougo.kim

[기사]

플래그원 강남캠프’ 오픈 앞두고 사전예약 진행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할 스타트업 찾습니다”

 

김성현 YTN 취재기자

김성현 YTN 취재기자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jameskim42c59e5ba1c144e2

[기사]

“디스패치 폐간 요청”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TV조선에 이어 두 번째

소변기에 주먹밥 넣고 시식… “깨끗한 청소 위한 회사 전통”

 

유진상 IT조선 취재기자

유진상 IT조선 취재기자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yujinsang

[기사]

KT,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로밍 자동 정산 기술 개발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한다…JW중외제약, 신테카바이오와 협업

 

하태욱 중앙경제 취재기자

하태욱 중앙경제 취재기자

연락하기 >> https://www.rocketpunch.com/@teawookha

[기사]

안세기술 _ 내실 있는 교육이 답이다

3M, 발명으로 혁신하는 기업

 

로켓펀치에서 더 많은 취재기자를 만나고 싶다면 >> 바로가기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거나 일방 당사자가 결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수 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법률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송은 크게 1) 취소소송, 2) 무효확인소송, 3) 부존재확인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도 있지만 분류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 분류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주주와 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바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법상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결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다는 점은 결의취소의 소와 마찬가지이지만, 하자의 양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다툼은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특히 부존재에 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810826474

[수출입 물류 가이드] 인도 수출입 업무 규정 강화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인도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00년 이래 매년 7~8%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이 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까지 인도 시장을 잡기 위해
수출입 업무를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 세관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수출입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1. 2018년 4월 1일부터 POD Nhava Sheva인 경우 (T/S로 인랜드 지역 가는 것 포함)

1) Import & Export Code (IEC) of Importer. / 10-digit
2) GST identification No. (GSTIN) of Importer / 15 digit
3) Official email Id of Importer

내용들을 B/L DESCRIPTION 상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마닐라 세관법 개정으로 인해 
1) BL 서류상 컨사이니가 실컨사이니일 경우패킹 및 인보이스 필요하며,
2) BL 서류상 컨사이니가 포워더일 경우포워더에게 패킹인보이스 제출 필요없이 
컨사이니가 마닐라 세관에 다이렉트로 패킹하고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수출, 수입 방법에 비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인도로 수출, 수입을 하는 수출입 물류 담당자 분들은

해당 부분을 필히 확인하셔서 보다 안전한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www.tradlinx.com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