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커머스 기업의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처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이커머스 화면에서 광고한 바로 그 진짜 물건이 실제로 나에게 배송되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이 아니라 빈 상자 또는 벽돌이 배송되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뢰에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실제 판매자의 배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입점하면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늘어 좋지만, 그 중에 가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커머스 형태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몇 개 나와서 대략적인 가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수 억원 대의 위조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서는, 실제 입점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인 A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판매자 뿐만 아니라 A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이커머스들이 내부 프로세스 정립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판매한 업체와 함께 플랫폼인 B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B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커머스에서 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상법 등 이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단지 이커머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점차 의무 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후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또한 강화될 것이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단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는 범위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커머스 기업의 M&A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월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이커머스 기업이 꼭 준비해야 할 공정거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회사를 다른 말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플랫폼’이란 말은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차역의 플랫폼에서 따온 말이 맞습니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하듯, 판매자는 물건을 갖고 오고, 소비자는 물건을 보러 와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장도 마찬가지 의미로 플랫폼이겠죠.

이커머스 기업은 이런 특성 때문에 회계상 매출액 이외에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이라는 조금 생소한 개념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곤 합니다. 거래액이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총 금액을 말합니다. 회계상 매출액은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느냐, 단지 중개나 위탁을 통해 판매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거래액은 실제로 이커머스 플랫폼이 얼마나 ‘붐비고’ 있느냐를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용됩니다.

이렇게 이커머스는 한 쪽으로는 소비자와 거래하고, 또 한 쪽으로는 판매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쪽에서의 ‘거래’가 공정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 쪽으로는 소위 ‘갑질’과 ‘담합’이 끊임없이 문제됩니다. 갑질이란 보통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각종 거래와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커머스가 판촉행사에서 판매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킨다던지, 상위 노출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받는다던지, 판매가격 인하나 협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통거래에서의 모든 계약은 서면을 남기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커머스에서의 서면이란 바로 IT 시스템에 모든 법적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이 잘 성장해서 연 거래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 똑같은 불법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수십 배 이상 강하게 처벌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커머스는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액 증가 전에 이러한 ‘갑질’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근절해 두지 않으면 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월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하면 즐거운 축하와 함께 성장에 따른 법적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업계가 좁다 보니, 친한 담당자들 사이에서 수수료율을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비슷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담합으로 적발될 수 있는데,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강하게 처벌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과장 표시(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커머스에 관해서는 주로 전상법이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주문 취소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된 그 상품의 판매 또는 이커머스 전체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의류 쇼핑몰 ‘어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온라인 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커머스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임시 중지 명령은 보다 빈번하게 발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모든 물건을 파는 종합몰이나 소셜커머스 이외에도 식품, 패션, 화장품 등과 같은 특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커머스도 월 거래액 100억 원, 즉 연간 거래액으로 약 1천억원을 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러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들을 미리 잘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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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joonbum.cheon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348894736

[법무 가이드]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이직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지면서 이직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자신의 업무 이력 및 관련 자료를 경쟁사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도 볼 수 있으며, 핵심 영업 팀장이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팀장이 경쟁사에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이직으로 인한 분쟁은 회사의 재산권과 영업비밀의 보호,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산권과 직업적 선택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퇴직 이후로 나누어서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간 동안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은 신의칙상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퇴직 후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전직금지약정의 목적, 전직금지의 기간 등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어느 정도로 기한 등이 제한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위반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인력의 이직은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전제로 막을 수 있므로, 먼저 해당 약정을 적정하게 체결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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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1500528152

[HR Insight] 면접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5가지와 대비 방법

지원자와 기업이 함께 일해도 될 만큼 적합한지 판단하게 되는 면접은 채용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정작 기업에서는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인재 검증에 실패하고, 기업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입사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면접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면접에 참가한 평가자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게 된다. 이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평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면접의 오류 5가지를 소개하며 각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대비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1. 오래된 과거의 성과보다는 최근의 성과를 더 의미 있게 판단하는 오류
  • 발생 사례: 직전 회사 또는 직전 직무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평가하는 경우
  • 대비 방법: 역량은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따라서, 경력직 채용의 경우 최근 성과 외에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등을 폭넓게 평가하도록 한다.

 

  1. 초기 단계의 평가 내용이 이후 평가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류
  • 발생 사례 : 면접 초기 단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면접의 당락을 미리 판단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 대비 방법: 면접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별로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관적인 이론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판단하는 오류
  • 발생 사례: “OO 대학교 출신은 성실하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면접에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하는 경우
  • 대비 방법: 개인적인 경험이 면접 과정에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각 면접 문항에서 평가하려는 내용에 집중하여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1. 한 부분의 성과가 부각되어 다른 부분의 평가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
  • 발생 사례: 지원자가 특정 프로젝트에 실패했던 이력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비 방법: 면접 평가 시 평가하려는 내용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의한다.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공/실패가 아니라 이력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1. 채용 면접 평가 시 판단을 보류하며 중간 점수로 평가하는 경우
  • 발생 사례: 면접 평가 시 “입사하면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인데… 나쁜 점수를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딱히 좋은 점수를 주기도 애매한데… 그냥 적당히 중간 점수를 주자.”로 판단하는 경우
  • 대비 방법: 면접 평가 시 각 답변을 메모하며 평가 기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정리한다. 면접 과정에서 평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와 그 이유에 관해 묻고 이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모든 기업은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한다. 우리에게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 기준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위에서 언급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평가자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글쓴이 :김성규 COO @로켓펀치, 채용 컨설팅 서비스 문의: alpius@rocketpunch.com)

 

[마케팅 가이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모여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재 육성 전략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대기업 등 여러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업 모여라!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월 ‘SW고성장클럽 200’과 ‘글로벌 SW 전문기업육성’ 사업 통합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SW분야 예비 고성장기업의 초기 R&D와 고성장기업의 Scale-Up R&D 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성장 SW기업은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요.

과제 지원, 전담 멘토링, 성장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기업을 어떻게 모집했을까요?

 

::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디서 찾을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에서는 올해 예비 고성장기업 50개, 고성장기업 10개 총 60개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만큼 홍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자금과 인력,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예비 소프트웨어 기업 모집을 위해 로켓펀치에서 유료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메인 배너 광고]

[텍스트 스폰서 배너]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는 메인 배너 광고와 이메일 광고로 약 1주일간 광고를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도 약 83,000건에 달하는 노출 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로켓펀치에는 국내외 실력 있는 프로들과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상당 수 모여 있어 기업 광고, 채용 광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및 지원 사업 관련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광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로켓펀치에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