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 PLUS-2기’ 모집

법무법인 세움이 오는 25()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세움 PLUS 2를 진행한다

지난 2월 모집한 에듀테크로 구성된 1기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경제 스타트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진행될 예정이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관계자들은 물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 참석 가능하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흔히 경험한 네트워킹 파티와는 달리세움PLUS’ 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모집대상을 다르게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법인 세움은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법률적 갈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해 참석자들의 기업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세움 PLUS’ 2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34565)에서 4/20()까지 신청 가능하다.

[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1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지향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문의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니즈와 정확한 법적기준 사이에서 문의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전 포스팅에서 “2018년 개정 노동법령”으로 다루기도 하였던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유연근로형태에 대하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 할수 없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09시~18시가 임은 1일 8시간(점심시간으로 부르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 1주40시간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1일 : 09시 ~ 18시 ->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1주 : 8시간 x 5일 -> 40시간

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위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은 법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형태이고, 1일 5시간 주3일 근무와 같이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약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018년 개정법에서 변경된 1주 52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를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해석을 하여,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12시간(월~금) + 토요일 휴일근무(8시간) + 일요일 휴일근무(8시간) -> 68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발이나 생산 등의 직무 특성으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던 방법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은 1주의 개념을 월요일~일요일까지로 명확히 정의하여,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토,일 포함) -> 52시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이외에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시간 아래 아래에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자율근무 혹은 재택근무 등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제도의 명칭과 법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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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회사의 주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 알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누가 주주인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주주명부와 주권을 통해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주주명부와 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란 주주 또는 주권에 관한 형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주주명부에는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주의 성명과 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수, (i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iv)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 (i) 주식의 종류, 수, 주권번호, (ii) 발행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상법 제356조).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성립년월일,

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1주의 금액,

마. 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발행년월일,

바. 종류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가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보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회사가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상법 제358조의2),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이를 통해 많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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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23467206

 

[법무 가이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M&A, IPO 등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지분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익배당을 통해서입니다.

이익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금이 없으면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배당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소정의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배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①+②+③+④)

이익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현금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 그리고 금전이 아닌 현물(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상장회사는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1회계연도에 2회까지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당금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비례하여 하여야 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종류주식이 있다면 그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의 성격에 따른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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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600751824

[인사/노무 가이드] 달력상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앞서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문의가 가장 많으셨던 3번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전 노동법령상 유급휴일 즉,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유급휴일인 소정유급휴일이 없다면 이 2개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상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휴일 규정임으로, 일반 기업들은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존까지 이러한 법을 잘 이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도 개인연차로 대체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언론 등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유급휴일 사용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나누어 일반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 299~30인은 2021년 / 29~5인은 2022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법정 연차를 다 사용 하게하면서, 별도의 특별 휴가를 운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용하는 것과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기를 나눠 전격적으로 적용되게 될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개정법안의 내용 중에서 스타트업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을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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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