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설립 시 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이사가 이사회에서 어떤 상황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이사 또는 주주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극도로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을 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특정 사안에 관해 회사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