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음식료 수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 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최근 슈퍼를 가면 수입 식품이 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보다 다양한 음식료를 맛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최근 음식료를 수입하는 업체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음료품 특성상 기존 수입품과 다르게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 많은 수입업체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음식료 수입시 체크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가장 먼저 소량의 샘플 수입 후 식품검역검사 진행!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음식료 수입을 하고자 하시면, 일단 품목당 100kg 이상의 샘플(초도) 물량을 먼저 수입하여 해당 음식물에 대한 식품검역검사(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리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정밀 검사는 일반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 및 47가지 검사를 거쳐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정보사이트)

 

2.     커피, 농산물은 식품검역검사 + 식물검역검사 모두 진행!

식품검역검사는 음식료뿐만 아니라 식품을 담는 용기, 포장 등

식품에 관련된 물품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많은 업체들이 수입해오는 커피나 농산물은 식품검역 외에도 식물검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샘플과 향후 대량 수입의 품목명/생산자는 동일하게!

식품검역검사 시 서류에 표기하는 품목명/생산자 등은 샘플 검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물량으로 수입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표기가 될 경우 향후 추가 물량 통관을 진행하실 때 새롭게 검사가 이뤄지니

이 부분 역시 꼭 체크하셔서 추가로 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 표기!

수입한 식료품에는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조/수출자에 요청하시어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5.    완전 가공식품 수입 시 성분표,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는 서류 필요!

완전 가공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성분표,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6.    정밀검사는 관세사를 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검정밀검사는 복잡한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용하는 곳이 바로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는 식품 정밀검사는 물론 세관에 수입신고, 세금 납부 통관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유능한 관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며, 덕분에 트레드링스와 같이 다양한 관세사, 검역검사 대행업체는 물론 국내 유명 포워딩 업체들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잘 알아보셨나요?

식음료 수입은 정말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식음료품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