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pic 1.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Q: 회사에서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시 출장비를 가지급 하고 출장이 끝나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모텔 / 호텔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시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 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 관련하여 숙박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 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령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Topic 2.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Q: 당사는 2011년 7월 31일 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대손사유가 확정되는 3년이 지난 날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6년 6월 법원으로부터 매출처의 파산확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파산이 선고된 2016년 1기 확정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확정 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A: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2016년 7월 31일이 소멸시효가 되는 날입니다. 2016년 6월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2016년 6월이 소멸시효 되는 날에 해당되며,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도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 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거래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법 외에도 민법 등의 내용에서 단기 (1년, 3년 등) 시효가 있는데 채권이 그에 해당되면 단기 시효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Topic 3. 대손세액공제 받은 채권의 회수
Q: 대손 세액공제 받은 채권을 회수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A: 대손세액공제 적용 받은 채권을 회수한 경우,
사업자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금액 (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기재란 대손세액 가감 란에 회수한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Topic 4.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
Q: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부가세 공제 되는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발급 받지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는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더라도 그 거래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안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물품의 공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편의를 위해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 전 대금 수령을 먼저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대금을 받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법한 시기에 수취한 것으로 특례인정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가령 9월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제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안에 수취하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없으므로 세금게산서는 적법한 시기에 수취하는 것이 절세 비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