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e-commerce, O2O, 공유경제, 데이터시각화, 데이팅, 빅데이터 가공 등의 기술 개발 (발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발명은 영업방법, 전자거래 또는 논리연산 등이 시계열적으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발명들을 묶는 하나의 개념으로 특허법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Business Method 발명 (BM 발명)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BM 발명이란 영업방법 (Business Method) 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컴퓨터 기술로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정상조, 박성수, 특허법 주해 1, 박영사).
하지만, BM 의 개념은 “영업방법” 에 국한된 닫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컴퓨터 상에서 구현되는 대부분의 논리연산적, 시계열적 단계에 관한 발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지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특허 업계 전반에서 BM 발명의 등록률은 50 %이하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 등록률이 이렇게 낮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BM 발명의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첫번째,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이 개입된 단계가 발명에 포함된 상태로 출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BM 발명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명에 포함된 시계열적 단계들이 모두 컴퓨터 상에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은 컴퓨터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이 포함된 발명은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따라서, 초기 발명의 설계에 있어, 각 시계열적 단계에 인간의 정신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종래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진보성 요건에 대한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BM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이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BM 발명의 특성상, BM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과도한 독점을 발생케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경쟁질서의 붕괴나 시장실서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통상의 특허발명보다 그 권리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등록 단계에 반영되어, 심사 단계에서 진보성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M 발명의 출원시에는 당해 발명의 기술적 강점, Point 가 강조될 수 있는 전략으로 발명자와 대리인 간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BM 발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여러분의 기술력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술 장벽을 반드시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