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항상 헷갈려하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주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요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이해도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신다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에도 헷갈리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주휴일 개념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정리해 보자면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주휴일 부여기준 및 요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1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월요일 수요일 등에 주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기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등은 엄격하게 결근과는 다르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3회 지각의 경우 1회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휴 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1일 8시간) x 10,000(시급 1만원) = 80,000원(일당 8만원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즉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일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일 4시간, 1주 20 시간의 근무하는 경우 비례하여 4만원이 주휴수당이라고 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을 통해서도 근무시간과 함께 주휴일을 안내 드린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도 가장 많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