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 주의점

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절이유통지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보정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원된 발명이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담당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적시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이러한 거절이유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최초 거절이유 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받은 경우 또는 후술할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입니다.

2. 최후 거절이유 통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즉, 1차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명세서를 보정하여 제출했는데 후속 심사에서 다시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당해 출원에 복수개의 거절이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거절이유가 최후거절이유통지의 대상인 경우에만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하나라도 최초거절이유라면 전체에 대해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이 심사실무입니다.

즉,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우선 상기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시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2.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출원인(대리인이 대리가능)이,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연장가능),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51 조 제 1 항 본문의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하여야합니다.
보정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법 제 47 조 제 2 항에 의거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할 뿐만아니라,
제 47 조 제 3 항에 의거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 1 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 2 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 3 호)” 및 “제 2 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제 4 호)” 의 범위 내이자,
제 51 조 제 1 항 본문에 의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보다 가중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보정범위가 위반되어도 일단 보정이 인정되지만,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있어서 보정범위의 위반이 발생되면 보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보정각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 시에는 특허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충분한 검토에 따른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격에 따른 두 종류의 특허법상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경우 보정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출원인들께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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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사무환경 가이드] 사무환경을 통한 ” 브랜딩 “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사과 모양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 APPLE : 애플 을 떠올리고, 초록색의 여인의 그림을 보면 스타벅스 “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각 기업의 브랜딩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 찍던 낙인에서 시작된 “ Brand :브랜드 라는 단어는 20세기 시장경쟁에서부터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브랜드는 판매자나 개인이 시장을 통해 제공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징짓고 경쟁 상황에서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 네임, 로고, 상표, 패키지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는 특징을 알려주는 하나의 고유 명사와 같은 역할로서 이름이나 로고, 이미지 등을 보았을 때 자연스레 그 브랜드에 대한 내용이 연상되고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과 로고에 그치지 않고, 공간이나 음악 특정 아이템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가 수시로 그들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하나의 특정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공간을 통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일반 사무환경에서 이런 브랜딩 작업에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사무환경이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쉬운 예로 우리는 Google이나 Facebook, Air bnb “ 등의 사무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복지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을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사무환경 “입니다.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사무실 내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근무환경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사무환경은 많은 우수 인력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는 자연스레 일반인들에게도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창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내포한 라운지나 인포 공간을 형성하여, 추가의 설명 없이 회사의 비전과 기업문화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고객이나 파트너를 상대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자신들의 사무환경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간접적 마케팅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브랜드 성격을 담은 공간

브랜딩을 위한 관계 구축은 회사와 소비자, 관계자와의 첫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첫 만남은 대부분 회사의 로비나 매장 공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공간을 처음 접하였을 때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물리적인 효과는 머리에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신뢰감, 편안함 등의 감정적인 요소로 연결되고, 향후 그 브랜드의 이미지나 공간, 로고를 접하였을 때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브랜딩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코딩 교육 프랜차이즈 의 경우, 아이들에게 코딩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고 자신들이 생성한 코딩을 기반으로 레고 블록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을 생성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작은 공간의 교습 공간이 필요했고, 동일한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연스레, 회사가 가진 철학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였고, 사업 설명회 및 가맹주를 설득하는데 회사의 브랜드를 반영한 공간 이미지가 회사의 목표와 방향성을 표현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공간을 형성하는데, 자신들의 브랜드 철학을 담아낸다면, 장시간의 설명으로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이미지로 수월하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  집중과 분배를 통한 브랜딩

지원이나 기본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무환경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브랜딩화 시킬 공간을 집중하고, 동선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팅과 손님 접객이 이루어지는 입구에서부터 로비, 회의실을 공간 초입부에 집중시키고 회사를 나타낼 컬러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시선을 집중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직원들이 일하는 곳은 업무에 적합한 가구에 투자하고, 인테리어에 힘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업무공간과 접객 공간은 동선을 활용해 시선을 분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레 기업의 브랜드가 반영된 공간을 접하는 손님과 소비자는 기업의 철학과 브랜드를 인식하고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 이런 사무환경의 브랜딩 효과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공간을 컨설팅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인데요, 인테리어에서부터 가구, 작은 사무 집기까지 동일한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업의 브랜드와 철학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사무환경을 계획하기 보다 자신들의 개성을 담은 사무환경을 고려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브랜딩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환경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평평한 사무실”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은 아마 업무공간 일 것입니다. 업무공간은 각 회사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독립적인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고, 열린 회의실과 같은 배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럼, 많지 않은 인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에 적합한 업무공간은 무엇일까요?

  • 업무 공간의 변화

시대가 변하고 IT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가 사회구성원의 주축을 이루며, 회사의 업무 형태와 사무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의 업무공간이 직급을 나누어 실을 형성하고, 그 안의 사무가구의 사양을 달리하여 자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직급을 알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현 사무환경은 실의 구획을 줄이고, 팀장과 팀원에게 동일한 가구를 지급해 이동 및 조직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니버설 플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던 수직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다양한 소통과 협업이 발생하는 평평한 업무공간으로 변화한 것인데요.

  •  스타트업에 적합한 업무공간

기존 기업에 비해 팀원들 간의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스타트업 의 경우, 업무공간은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와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장시간의 집중이 필요한 회의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회의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모니터나 IT 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발생하는 회의에 대응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제약으로 별도의 회의공간을 계획하기 힘들다면, 이동형 모니터와 유연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IT 기기 활용이 용이한 IT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평평한 업무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의 크기와 구성원들의 업무 관련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서로 마주 보는 대향형 레이아웃보단 서로 등을 지고 개인 업무를 진행하는 배향형 레이아웃이 개인 작업이 많은 업무 환경에 적합합니다. 다만, 간단한 회의를 위해 자리에 이동형 스툴이나 의자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랍장을 구비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업무보다 구성원 간의 회의가 많고 수시로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부서의 경우, 서로 마주 보는 대향형 레이아웃으로 계획 후 눈높이 정도를 가려주는 스크린 등을 활용해 열린 업무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개를 들면 상대방과 바로 대화가 가능하고, 구성원들 간의 간단한 회의를 이동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치는 소음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확인 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가치, 방향성에 대해 그 어느 기업보다 많은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스타트업 “. 업무환경 또한 수직적인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고 소통할 수 있는 평평한 사무실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코워킹 공간의 사용도 좋지만, 개인 사무공간을 계획 중이라면 회사 특성에 맞는 정확한 사무환경을 전문가와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 가이드] 위약금과 위약벌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뿐 아니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로 손해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약금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외에도 계약 위반 방지책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위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규정된 위약금이 클 때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기 마련입니다. 위약금은 이렇듯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지 이행할지 선택하는 시점에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러므로 위약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인 위약금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약벌을 규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당사자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규정된 경우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약금과 위약벌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억제하고, 잘못 이해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114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