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처음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 최초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출원인 인적사항
현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전자 출원 방식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같은 전자 출원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별로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출원인 인적사항’ 이 필요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출원인 코드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 양식에 맞추어 인적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출원인께서는 손쉽게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명자 인적사항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는 별도로 발명자 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명자는 복수가 기재될 수 있으므로, 발명에 참여하신 발명자 분들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희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출원인 코드 발급과 마찬가지로, 발명자 인적사항 기입을 위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 양식에 맞추어 인적사항들을 기재해 주시면 원활한 출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3. 포괄위임장
고객님께서 특허출원을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 일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특허법인 하나” 에서는 미리 작성된 양식을 송부해 드리며, 이 양식에는 별도의 기재는 필요 없고 하단의 “(인)” 부분에만 출원인의 인감도장을 깨끗하고 선명하게 날인하여 당 법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편,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손쉽게 포괄위임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감면서류
로켓펀치에 참여하시는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특허청 관납료를 7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아래의 서류 중 1가지를 준비하실 경우, 비용 절감을 도모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벤처인’ 사이트에서 발급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이노비즈’ 사이트에서 발급
3)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 ‘메인비즈’ 사이트에서 발급
4)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관장 날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5)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등 (대표자 또는 세무사 날인, 직전사업년도 3년분 제출하여야 인정)
종합하면, 출원인인적사항, 발명자인적사항, 포괄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감면서류(해당 시) 가 필요합니다
이상, 최초로 출원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원이 완료된 후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한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절차로 대응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