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특허법인 하나” 와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펀치를 통해 특허 출원 상담 의뢰를 하시면 로켓펀치 측에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로 고객사의 Contact point 를 전달해줍니다.
그 후,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전달받은 고객사의 Contact point 로 연락을 드리고, 기술 상담 미팅 약속을 잡아 기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 상담은 고객사의 발명 자료를 검토하여 출원 방향을 결정하고 출원을 위해 보강해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기술 상담을 통해, 저희 특허법인 하나는 고객사의 발명을 이해하고 출원 Point 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술 상담이 종료되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에서 고객사로 견적서를 송부해드리고, 고객사에서는 기술 상담 과정에서 요청된 보강 기술 자료들을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송부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 시점보다 선행 공개된 기술들 중에서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출원이 진행될 발명과 선행 공개된 기술 사이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출원이 진행될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절차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는 수임 후 1주내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특허 출원을 위해 문서화하게 되는데, 이 문서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명세서는 전적으로 대리인인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작성하게 되고, 기술 상담 및 보강 자료에서 파악된 발명의 핵심적 Point 를 살려 2단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작성 (작성자 -> 팀장 변리사 -> 대표 변리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초안 작성은 수임 후 3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명세서 초안은 고객사로 보고되고, 고객사에서는 이를 검토하시어 저희 특허법인 하나 측으로 최종 출원지시를 주시면, 그 후 행정적 절차 진행을 통해 특허 출원이 완료됩니다.
본 지면에서 설명 드린 절차는 저희 특허법인 하나에서 다른 요청이 없으신 경우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상기 절차들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객사의 편의에 맞춰 정정될 수 있으며, 특허법인 하나는 언제나 고객사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스타트업 고객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출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