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시장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OO시장 – 어서오세요!” 이런 커다란 간판이 있고, 백화점 1층으로 들어갈 때도 “OO백화점”이런 간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많은 매장이 있고 각각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백화점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동대문의 의류 쇼핑몰에 가도 가게마다 호수와 함께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 잘 보면 모두 가게 위에는 저마다의 상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의 이름값을 믿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그 가게의 이름값을 믿기도 합니다. 나중에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이라면 보통 그 백화점의 고객센터로 갈 것이고, 재래시장이라면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인지, 소셜커머스인지, 아니면 종합몰인지 업태의 구별은 모릅니다. 그냥 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쇼핑앱일 뿐이지요. 나에게 익숙한 이름도 G마켓, 위메프와 같이 광고를 많이 해서 그저 익숙한 이커머스 플랫폼(회사)의 이름이지, 그 안에서 실제로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쇼핑앱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적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은 아무리 중개의 역할만 하는 이커머스라도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부담하도록 점점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개정될 전자상거래법 역시 플랫폼(이커머스 회사)에 보다 강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주문을 결정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꽃게 판결’과 같이 이커머스 회사(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향에 미리 대비하여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쑥쑥 성장하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