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경영목표나 성과지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계신지 중간점검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5호 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아닌 금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의례적, 호의적 금품 : 결혼 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등
-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판공비 등
- 기타 :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위에서 본 임금을 필요에 따라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산정해볼 수 있는데, 그 산정방식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도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데, 그 사유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 일수도 있고, 평균임금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A, B를 통해서 대표적인 산정 사유인 가산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쪽 표와 함께 보시면, 근로자 A,B의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근로자 A의 연장,휴일의 가산수당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 A,B의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209만원이 아니라, 실제 받은 실수령액 즉, A는 263만원, B는 17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설계한 임금체계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복잡한 급여설계를 통한 눈가리기식 편법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직원들을 동기부여 시킬수 있는 보상체계(급여체계) 설계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