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⑧ 투자계약의 진술 및 보장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및 보장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통상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 및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얻은 정보 등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과 관련해 회사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회사 및 주요주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대해 그 사항이 진실되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고,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진술 및 보장이라고 합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지식재산권의 보유

투자자는 회사가 제작하려고 하는 제품이 너무 맘에 들었지만, 해당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자신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모두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투자자에게 이야기했고, 투자자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 및 보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등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유효하고 부담 등이 없는 상태로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1년이 지난 다음 회사가 출원한 특허는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투자 당시 선행특허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도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투자자는 회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전제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회사는 회사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하였습니다. , 회사는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한 것이 되었고, 결국 회사는 투자자에게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술 및 보장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및 주요주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진술 및 보장을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의 준수, 지식재산권,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은 준비 부족 및 열악한 준비 상황으로 인해 위반 가능성이 큰 항목이므로 꼼꼼하게 살펴 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투자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는 진술 및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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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5519336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⑦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의 이행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 부분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형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을 할 때 보통주를 받는지,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투자형태’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투자형태 관련 조항이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형태가 보통주라는 점, 그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만이 규정됩니다.

반면에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때에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상세하게 포함됩니다. 발행되는 사채나 우선주가 어떤 조건과 성격의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계약서에는 이율, 만기일, 전환조건,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 사채의 실질적인 내용 및 조건들이 명시됩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관련 조건과 숫자를 꼼꼼하게 계산한 후, 투자를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은 그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법률적인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우선권, 잔여재산분배(liquidation preference)에 관한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등 해당 주식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선주 투자계약서 중 일부 내용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국내 상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의 효과를 내는 조항 등 한국 투자계약에만 특수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잔여재산이 투자금에 미달하면 투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의 원래 취지인데, 이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금액’ 부분에는 투자자가 얼마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몇 주의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이행’ 부분에는 투자자가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납입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받고 나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투자금 납입과 관련해 주의할 내용은 ‘선행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선행조건이란 투자를 이행하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이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회사가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는 투자금의 집행, 즉 투자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계약서 상에 선행조건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내용이 적절한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이 납입되고 나면 투자자에게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텐데, 발행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권(또는 사채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시 신주 발행의 효력은 투자금 납입 다음날 발생하므로 주주명부 및 주권 작성 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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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4858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