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거나 일방 당사자가 결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수 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법률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송은 크게 1) 취소소송, 2) 무효확인소송, 3) 부존재확인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도 있지만 분류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 분류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주주와 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바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법상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결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다는 점은 결의취소의 소와 마찬가지이지만, 하자의 양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다툼은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특히 부존재에 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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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81082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