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0.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9년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약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00조원 규모인 국내 유통 시장에서 이커머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지만, 연평균 15~20%씩 성장하는 이커머스가 유통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독특합니다. IT기업의 특성과 유통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커머스의 접점이 PC 또는 모바일이라는 IT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물류와 배송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체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커머스의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 민형사, 계약과 같은 일상적인 법률 문제에서부터, IT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문제, 가품과 위품 문제를 비롯한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문제, 물류, 검수, 배송 단계에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및 계약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일어나는 인력 유출과 같은 영업비밀 문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제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업과 관련 업계에서의 복잡한 계약관계까지. 이커머스는 법률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대형 로펌에서 이커머스는 물론 백화점, 마트, 대리점, 홈쇼핑 등 전통적인 영역의 유통기업 유형을 모두 깊이 자문하고 관련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 그리고 국내 2위의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에서 법무실장 겸 경영지원실장(이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물론 사업 운영에 실제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급속히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이커머스 기업들, 그리고 이커머스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고 실무적인 법률 및 경영상의 자문을 빠르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커머스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잘 갖추어진 IT 인프라와 도시 위주의 인구 구성 덕분에 최신 기술을 시험하는 세계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보다 더 혁신적인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며, 이커머스 법률가이드를 시작해 봅니다.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요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전년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처음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지인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이 주주가 되면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첫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발송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결권 없는 주주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뿐 아니라,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까지 포함됩니다.

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해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1항), 2주를 기산하는 기준점은 주주들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가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즉, 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면 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통지서가 2주 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집통지서를 전자메일로 통지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통지를 해서는 안되고 실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1) 주주총회 일자 및 시간, 2) 주주총회 장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을 말하는데, 주주가 어떤 내용을 결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2018 회계연도 감사 보수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같은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회사 합병과 같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변경 전후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 가이드]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연말~연초 중,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을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결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

상법은 제365조 제1항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필요상 결산기가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서 결산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소집 방법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집하되, 소집통지는 대표이사가 행하게 됩니다.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행하여야 하며(상법 제363조 제1항), 정관에서 임의로 기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반수 주주의 동의만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동의를 받은 주주에게는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이나 회사합병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목적 사항의 경우, 단순히 결의할 사항만을 간단하게 기재해서는 안되며 주요 결의 내용을 기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결의 사항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하지만, 다른 안건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해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함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승인 받지 않으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수를 받은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또는 감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따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없는 경우 큰 이슈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등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의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에 대해 결의를 하지 않고 이사가 보수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적대적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그 이사는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 사이에 분쟁 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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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http://seumlaw.blog.me/220969834780

[법무 가이드] 스타트업이 중요 거래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정보의 불균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모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면서 협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수 희망자가 작성한 termsheet(거래 조건표)를 전달 받아 살펴보니 인수 희망자는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만을 구주로 매수하고 나머지는 신주 인수방식으로 51%를 인수하겠다는 구조였습니다(창업자 지분은 거의 인수하지 않음). 인수인은 이사회 과반수도 확보하고, 주요 임원에 대하여는 투자 기간 동안 퇴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창업자들의 잔여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어떤 보장도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인수 희망자는 창업자들의 지분에 대하여 drag along이나 우선매수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하면서도 주요 의사 결정 권한까지 모두 갖도록 협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중, 제가 여러 거래 사례를 들어 인수 구조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했더니, 인수 희망자는 변호사가 왜 끼어드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하는 소리인 ‘이런 거래는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협상 후, 저는 다소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것 같아 대표님에게 부끄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나만 있을 때와 변호사님을 동반했을 때 하는 말이 달라서 놀랐다. 이제야 상대방의 의도를 알 것 같다. 도와줘서 고맙다. 너무 든든하다. 끝까지 우리 회사를 잘 보호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한 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통 단순히 어떠한 한 규정 때문에 거래 구조가 적절한 지, 적절하지 않은 지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위 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창업자가 애써 키워온 회사의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면서, 거래 직후는 물론 미래에도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은 대표님에게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창업자들의 권한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의무 조항이나 지분 관련 조항 등을 변경 및 삭제하는 방법 외에도 수 많은 조합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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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92631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