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9년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약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00조원 규모인 국내 유통 시장에서 이커머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지만, 연평균 15~20%씩 성장하는 이커머스가 유통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독특합니다. IT기업의 특성과 유통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커머스의 접점이 PC 또는 모바일이라는 IT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물류와 배송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체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커머스의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 민형사, 계약과 같은 일상적인 법률 문제에서부터, IT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문제, 가품과 위품 문제를 비롯한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문제, 물류, 검수, 배송 단계에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및 계약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일어나는 인력 유출과 같은 영업비밀 문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제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업과 관련 업계에서의 복잡한 계약관계까지. 이커머스는 법률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대형 로펌에서 이커머스는 물론 백화점, 마트, 대리점, 홈쇼핑 등 전통적인 영역의 유통기업 유형을 모두 깊이 자문하고 관련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 그리고 국내 2위의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에서 법무실장 겸 경영지원실장(이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물론 사업 운영에 실제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급속히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이커머스 기업들, 그리고 이커머스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고 실무적인 법률 및 경영상의 자문을 빠르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커머스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잘 갖추어진 IT 인프라와 도시 위주의 인구 구성 덕분에 최신 기술을 시험하는 세계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보다 더 혁신적인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며, 이커머스 법률가이드를 시작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