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 회사가 당초 약속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제3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누설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계약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됩니다.
(i) 비밀정보의 범위
(ii)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iii) 비밀유지의무
(iv)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v)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비밀정보의 범위’ 조항에는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이 항목을 검토할 때는 자신이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정보가 반드시 비밀정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비밀정보로 관리되기를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 상 체결하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비밀정보로 취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조항에서는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에 파생되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파생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조항에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에 대해 명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은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을 크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겠지만, 과도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가치, 위반 행위의 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절한 규모로 손해배상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 없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중요 정보를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고, 간단한 NDA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3801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