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은 징검다리 휴일이 유달리 많아서 직장인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연휴를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사장님들에게는 고충이 깊은 해이기도 하시겠죠. 5/1일을 시작으로 해서 길게는 대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기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헷갈리는 유급휴일, 법정휴일, 휴무일 등등의 개념을 정리해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건지? 긴 징검다리 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 입니다.
(2)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유급/무급 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들을 의미하는데 유급과 무급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가오는 5/3일 석가탄신일, 5/5일 어린이날, 5/9일 대통령선거일을 비롯하여 창립기념일, 명절연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기에 따라 휴일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수당의 산정
(1)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일들은 근무를 할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만원(유급처리 100%)” + “휴일에 근무를 한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 을 합산하여 일당으로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일인 경우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와 5/3일 석가탄신일과 5/5일 어린이날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만약 근로자 A가 어린이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급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이 일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 “휴무일”
휴일과 많이 혼돈되는 개념이 바로 휴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자도 근로제공을 안 해도 되고, 회사도 임금지급을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만약 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50% 가산) 없이 실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무일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를 이미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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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
(1) 휴일의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주 일요일을 쉴 수 없는 경우, 일요일을 평일처럼 근무하고 (휴일수당 발생하지 않음) 다음주 수요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법에는 없는 개념으로서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1>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2>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150%의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1.5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기에 개별 근로자와 동의를 통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 5월은 물론 10월 추석연휴에도 상당히 긴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노동법적인 휴일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시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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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