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exit은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지만, 계획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매각(M&A)은 IPO와 같이 기본적인 요건도 없기 때문에 더욱 계획하거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IT회사, 대기업, PEF 등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곳들이 어떤 생각으로 인수할 회사를 찾는지 안다면, 조금이라도 매각(M&A)의 기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법률 전문가라 전략적으로 인수자들의 의중을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인수 및 합병(M&A)을 자문한 경험,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및 자산운용사의 창업자로 참여하여 투자 및 인수 심사 등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통해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회사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매출 혹은 대체 가능성 등에서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그 회사는 그 분야에 진출하려는 회사로부터 인수대상 1순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회사 매각(M&A) 기회를 갖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매각(M&A)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매각(M&A)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기업 등이 진출하기에는 작은 시장 규모에서 사업을 하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해당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성과 역시 성장을 하고 있다면 대기업 등은 새로 해당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이미 활동하고 있으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번개장터의 매각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파워를 PEF가 검토하여 실제 인수한 좋은 예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해 왔던 회사도 매각(M&A)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신사업 분야, 다시 말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IT 회사)들은 훌륭한 개발인력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가장 우선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개발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진입장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직접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함에 따라 직접 거래처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보다 관련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 노하우와 같은 무형 자산 또한 매각(M&A)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나 노하우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직접 축적한 노하우는 대기업 등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시장과 트렌드를 감안하면 시간과 노하우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어찌 보면 매출이나 이용자 수와 같이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본적인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내에 형성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과정 등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던 것 같습니다(이제 너무 오래 되어 까마득하지만). 회사의 운영과 성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법무 가이드]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 ‘M&A’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exit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존속 및 exit이 불가능하다면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it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의 매각(M&A)과 상장(IPO)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매각(M&A)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 매각(M&A) 중 하나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형태로 매각(M&A)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각(M&A) 형태는 바로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도 방식입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은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회사의 주주를 변경시키는 방식이고, 영업양도 방식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영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여 다른 회사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부터 스타트업이 매각(M&A)되는 많은 경우들을 측근으로 지켜보고 자문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모두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이 고생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는 점입니다. 저도 직접 자문을 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회사 매각(M&A)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부럽다’,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네’라는 느낌을 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고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로는. 창업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러운 마음보다는 안도와 축하의 감정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매각(M&A)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risk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현재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큰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및 주주에 문제가 없는지 등 회사의 사업이 표면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인수에 장애 사유가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인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매각(M&A)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의 성장이 중요시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risk 관리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M&A가 이루어져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 가이드] 회사 매각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기업을 필두로 전통산업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한 회사들역시 스타트업 투자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IT 기업들만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인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기회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제안을 받으면 처음에 기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진행 도중 무산될까 두려워 섣불리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투자사에 조언을 구하자니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유의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매각 절차는 (가) 인수하려는 회사가 PEF 같은 금융기관인지 혹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지, (나) 인수하려는 회사가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다) 어떤 이유로 인수하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정형화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실사’ 절차와 ‘주요 조건 협의’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실사’란, 인수 희망자가 인수 대상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영업실사’, 재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재무실사’, 법률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은 ‘법률실사’입니다.
실사를 통해 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성장해 온 히스토리와 장래 가능성, 리스크까지 파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인수 제안을 받으면, 창업자는 곧 exit할 수 있다는 기대에 아무 조건 없이 실사를 수용하고 자료를 인수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회사의 중요 정보나 노하우가 모두 외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사 시작 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자료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제공할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비밀유출의 두려움에 중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지 선별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조건 협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다음으로는 ‘주요 조건의 협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가치(valuation)이지만, (가) 지분을 얼마나 매각할 것인지(51%인지, 100%인지), (나) 어느 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다) 진술 및 보장은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 매각 후에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논의할 조건은 많습니다.
주요 조건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매각 구조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나,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수자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763849029

[법무 가이드]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 이직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지면서 이직이 잦아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자신의 업무 이력 및 관련 자료를 경쟁사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도 볼 수 있으며, 핵심 영업 팀장이 바로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영업팀장이 경쟁사에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이직으로 인한 분쟁은 회사의 재산권과 영업비밀의 보호,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산권과 직업적 선택의 자유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고용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와 퇴직 이후로 나누어서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간 동안의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은 신의칙상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퇴직 후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만, 전직금지약정의 목적, 전직금지의 기간 등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어느 정도로 기한 등이 제한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위반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도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인력의 이직은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및 비밀유지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전제로 막을 수 있므로, 먼저 해당 약정을 적정하게 체결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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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1500528152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요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전년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처음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지인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이 주주가 되면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첫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발송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결권 없는 주주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뿐 아니라,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까지 포함됩니다.

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해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1항), 2주를 기산하는 기준점은 주주들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가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즉, 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면 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통지서가 2주 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집통지서를 전자메일로 통지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통지를 해서는 안되고 실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1) 주주총회 일자 및 시간, 2) 주주총회 장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을 말하는데, 주주가 어떤 내용을 결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2018 회계연도 감사 보수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같은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회사 합병과 같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변경 전후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