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⑦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의 이행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 부분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형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을 할 때 보통주를 받는지,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투자형태’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투자형태 관련 조항이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형태가 보통주라는 점, 그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만이 규정됩니다.

반면에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때에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상세하게 포함됩니다. 발행되는 사채나 우선주가 어떤 조건과 성격의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계약서에는 이율, 만기일, 전환조건,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 사채의 실질적인 내용 및 조건들이 명시됩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관련 조건과 숫자를 꼼꼼하게 계산한 후, 투자를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은 그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법률적인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우선권, 잔여재산분배(liquidation preference)에 관한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등 해당 주식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선주 투자계약서 중 일부 내용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국내 상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의 효과를 내는 조항 등 한국 투자계약에만 특수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잔여재산이 투자금에 미달하면 투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의 원래 취지인데, 이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금액’ 부분에는 투자자가 얼마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몇 주의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이행’ 부분에는 투자자가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납입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받고 나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투자금 납입과 관련해 주의할 내용은 ‘선행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선행조건이란 투자를 이행하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이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회사가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는 투자금의 집행, 즉 투자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계약서 상에 선행조건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내용이 적절한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이 납입되고 나면 투자자에게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텐데, 발행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권(또는 사채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시 신주 발행의 효력은 투자금 납입 다음날 발생하므로 주주명부 및 주권 작성 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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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4858688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⑤ 투자계약의 구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으면 어려운 용어와 두께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투자는 여러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 투자사들마다 자사의 고유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사의 투자계약서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일정한 구조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서가 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계약은 크게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 확약, (5) 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종료, (8) 기타 조항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의미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항목에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투자계약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투자회사 그리고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실행 항목에서는 ①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종류와 수량, 총 투자금액 등을 명시하고, ②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는 방법과 절차, ③그 후 투자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진술 및 보증 항목에서는 회사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이 실행되는데 전제가 되는 여러 사실들(실사 때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거나 회계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등)이 진실되며, 이를 보증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확약 항목에서는 특별히 계약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물론, 확약 외의 다른 항목들에도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투자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인 데 비해, 확약 항목에서는 해당 투자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투자계약의 당사자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됩니다.

주식 거래의 제한 항목에서는 주요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때의 절차,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매도청구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의 감독권 항목에서는 투자자와 동의 또는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회사의 활동은 무엇인지, 투자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이 항목과 관련해 ‘감독권’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신의 투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 의사결정 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은 투자자의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위반 및 종료 항목에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뒤따르는 책임인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기타 조항 항목에서는 주로 준거법, 관할 법원, 비용 부담, 통지 방법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계약서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각 항목 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지므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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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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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4253183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④ 투자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풍족하거나 설립하자마자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이러한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립 이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계약, 즉 ‘투자계약’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7~8회에 걸쳐 투자계약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의 종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른 분류이며, 둘째는 투자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다른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분류 방법은 말씀 드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라서는 (1) 엔젤 투자계약, (2) Seed 투자계약, (3) Series A 투자계약, (4) Series B 투자계약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엔젤 투자계약이란 주로 설립 초기에 창업 멤버 및 아이템을 보고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주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ed 투자계약은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사업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금전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eries A 투자계약이나 Series B 투자계약은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형태이지만,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혼합한 형태로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Series B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투자자와 관계를 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투자계약뿐 아니라 기존 주주들과의 주주간계약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서는 (1) 보통주식 투자계약, (2) 우선주식 투자계약, (3) 전환사채 투자계약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인 투자계약을, 우선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우선주인 투자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통주란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란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식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자에게 상환권과 함께 전환권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많은 분들은 상환권과 전환권을 우선주식의 하나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의 경우에도 발행이 가능하므로 우선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류주식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계약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회사는 사채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나 우선주식 투자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형태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사정과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고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형태에 따른 위험성과 장단점은 미리 숙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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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③ 텀시트(Termsheet)의 의미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을 앞둔 시점이 되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sheet)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투자를 받는 경우 이 텀시트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텀시트의 의미 및 검토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시트는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합의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텀시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텀시트 작성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투자계약서 검토 단계에 가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텀시트를 작성할 때는 주요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를 확정하고 나서 계약서 검토만 변호사에게 의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 변호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투자계약 검토를 의뢰하실 예정이라면 텀시트를 받으셨을 때부터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사가 텀시트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텀시트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도 잘 마쳤고, 사인까지 완벽하게 끝냈으니 100% 투자가 체결될 거라고 믿기 십상인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경우에서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텀시트에 사인한 것을 계약 체결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텀시트 안의 내용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내용, ▲배타적 협상권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란 투자할 회사의 회계적인 측면, 또는 법률적인 측면으로 회사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투자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배타적 협상권이란 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일 때 회사는 다른 투자자와 투자 협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상 단계에서의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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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② 계약의 명칭과 해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계약서의 명칭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을 가지고 계약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계약서의 내용을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들거나 계약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항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모 게임업체가 해외업체에 퍼블리싱(publishing) 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계약서 초안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퍼블리싱 계약이라기보다는 개발 도급계약의 성격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귀속, 수익 분배와 관련된 불합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토 결과를 의뢰인인 게임업체 대표님에게 알려 드리고, 실제로 해외업체와 어떤 내용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퍼블리싱 조건만 정했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다. 당연히 해외업체는 퍼블리싱 권한만 가진다고 생각했다. 계약서 이름이 ‘Publishing Agreement’인데 어떻게 그런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계약서 해석을 하는데 참조사항이 될 뿐이고, 계약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명칭이 아닌 실제 규정이라는 점을 잘 몰라 발생했던 해프닝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해 별 부담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양해각서의 의의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양해각서란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합의내용의 골격을 작성하는 문서로서, 종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략) …이와 같이 양해각서는 체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서부터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나 능력, 협상력,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능력이 대등하다면 이는 법원의 후견적 간섭이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판결)

즉, 양해각서라고 해서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양해각서 상의 문언, 체결 과정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일이 있다면 양해각서 상에 ‘양해각서 규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해각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체결하려고 하고, 그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고려해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명칭은 해당 계약의 대략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름에만 주파수를 맞추면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놓고 혼자만 달리 해석하고 사인하는 ‘눈 먼 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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