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백 경우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중 통지된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간
원칙은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 또는 직권으로 대응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안
(1) 재심사청구
우선, 재심사청구는 최초의 거절결정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대응 가능 기간 내에,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반드시 수반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심사국에서 다시한번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