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요?” – 위법행위 유지청구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주들 사이의 분쟁, 회사와 주주 사이의 분쟁에 대해 글을 연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 중 하나인 위법행위유지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 유지청구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원상회복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회사의 완전한 손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는 B회사의 투자자로서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B회사가 새로 출시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작년에 비해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B회사의 직원을 통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B회사가 좀 더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회사의 주주인 C가 자신의 가족 중 한 명에게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낮은 valuation으로 주식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회사의 이사가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들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식을 발행한다면, A는 자신의 지분율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C가 자신의 가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B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지분도 2%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 또는 C 이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법행위 유지청구입니다.

유지청구권은 반드시 소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재판 외에서 행사할 경우 이사가 위법행위를 중지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사를 피고로 하여 회사를 위하여 위법행위 유지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위법행위유지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이사가 소송 진행 중에 위법행위를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법행위유지의 소송은 이사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효력이 한정되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종국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 과정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이사 해임의 소송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상황 및 지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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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12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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