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5인 미만 기업,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경영 초기에는 소수의 핵심인력 중심의 경영 방식에서 시작하여 , 사업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인원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의 확장단계에서 고려하실 수 있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의 인원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 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서 정하고 있으며 도식화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연인원수는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입니다. 단 사용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 하셔야 됩니다.

 

    2.  5인 미만 기업 적용 제외 규정

1)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할 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 73조의 생리휴가가 5인 미만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경조휴가나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3) 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규정과 동법 제 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통지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퇴직금은 5인 미만 기업에 적용 제외 규정 이였으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되었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라도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는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 부터는 100%가 적용하게 됩니다. 5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규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주휴수당입니다. 매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계산해보면 월 1,352,230원이 최저임금이 되게 됩니다.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소수 핵심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시에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상담채널이 상항 열려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사무공간 가이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 사무가구 “

IT가 발달하며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은 물론, 공간이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공간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정한 공간 안에서 근무를 하던 사무공간은 이제 재택근무와 어느 곳에서 나 일을 진행하는 노매드족을 자연스레 수용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만 인지하던 기존의 사무공간 은 이전의 다른 업무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사무가구 일 것입니다.

특별한 개성 없이 기능성만을 강조하던 사무가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컬러와 디자인은 물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기능까지 더해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시대에 반응하며 변화하고 있을까요?

 

워크스테이션으로 진화하는 사무가구

하루 8시간 이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공간은 2의 집 “이라 불릴 만큼 정서상으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을 위한 공간으로만 치부되던 지금까지의 사무공간은 차갑고 무미건조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의 스타일은 물론 세대의 변화로 사무공간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닌, 자유로운 네트워킹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가 꾸준히 일어나는 아이디어 허브로서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일의 효율이 높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 사무환경에도 컬러와 디자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가구는 가정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소재와 색상, 구조 를 수용하였고, “ 전선 덕트 수납, 높이 조절 등의 시대를 반영한 기능의 추가로 차갑던 사무가구는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감각이 가미된 워크스테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무가구

디지털 시대의 또 다른 가구 변화의 특징 중 하나는 이동성입니다. 잦은 회의와 업무 미팅, 조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구의 필요성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포함해, 회의용, 휴게용 가구에도 이동성이 추가된 가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활용한 이동성은 물론, 소재의 다양화를 통한 경량화로 누구나 쉽게 이동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가구가 많아 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납과 컬러의 기능까지 더해져, 평상시 인테리어적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무가구의 경량화와 다양화로 인해 디자인 우선의 가구를 사용하던 로비공간, 카페 공간 등에서도 기능까지 더해진 사무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불편함도 고려하는 사무가구

사무환경 중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가구 일 것입니다. 이에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인간공학 을 반영한 다양한 가구들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만이 아닌 사용자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건강을 생각한 것인데요. 실제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근무로 허리 고통 및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고 반갑기까지 합니다 

건강은 기본이고, 가구는 사용자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테이블, 흡음성을 강조한 칸막이, 이동과 결합이 유연한 보조 가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표되는 사무환경 브랜드는 “ F사와 C사 그리고 T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단순한 구매가 아닌 각자의 업무 스타일과 디자인에 어울리는 가구 컨설팅으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환경에 변화를 주고, 실 사용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가구 의 변화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테이블이 아닌, 사용자의 건강을 고려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무가구 “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양한 브랜드만큼 그에 따른 기능과 디자인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무환경 변화를 위한 가구의 선택 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