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2019년부터 동남아, 홍콩, 남중국 구간 Floating FAF운임 및 항만시설보안료 추가 부과 안내

안녕하세요

No. 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2019. 1. 1일 부터 수출, 수입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선사들이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Floating FAF(FUEL ADJUSTMENT FACTOR)항목이 추가되어 부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요율은 각 분기별 직전 3개월 유가 평균 기준을 통해 산정하게 됙고,

2019년 1분기는 2018년 9, 10, 11월 평균 기준을 산정하여 12월 공지한다고 합니다. 유가별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선사들은 이와 함께 2019. 1. 1일부터 항만시설보안료(TSF: Terminal Security Fee)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항만시설보안료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42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부터는 Floating FAF 와 항만시설보안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수출, 수입 물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보다 합리적인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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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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