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인식의 변화로 시작하는 ” 스마트 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IT 환경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2017년도의 오피스는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워졌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아이디어는 이전의 사무실들과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IT 기기의 변화나 디자인의 변화는 빠른데 사무환경 업무환경 천천히 변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사무환경의 변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공간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는 좋은 사무환경은 몇 가지의 조건을 올리게 하는데요.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집이나 카페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집중도가 높다.
  • 직원들은 어느 정도 통제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부서와 기능은 확실히 구분하고 공간에 적용한다.
  • 지위에 따른 가구와 공간의 차별은 필요하다.
  • 가정에서 일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인식이 변하였고, 그것을 바꾸어 스마트한 오피스를 구성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보니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체계를 한 번에 모두 바꾼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근무자들 또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적용해 봄직한 작은 인식부터 꾸준히 변화 적용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급간의 공간과 가구의 차이를 줄여라.

공간의 크기나 가구의 구성품 ( 추가 서랍장 책상의 크기 ) 직급이 아닌, 실제 업무의 특성과 서류, 회의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급이 낮고 회사의 주요 부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구성원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동일한 공간과 가구 조건을 제시 (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가구 조합 )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회사에서 자신들이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기꺼이 기여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제시할 , 공간에서 느껴지는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원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facebook 대표 Mark Zuckerberg는 직원들과 같은 책상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봐도 위계를 무너뜨린 공간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통을 있습니다.

한 번에 공간의 구성을 바꾸기 힘들 때는 국내 기업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같이, 임원실을 회의실의 기능을 추가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선택권을 제시하라.

아침형 인간 “ , “ 올빼미형 인간 “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주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시간에 집중하고 일의 효율을 있지만, 어떤 이는 오후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집중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의 업무환경은 오전 9시를 시작으로 오후 6시에 획일적으로 업무를 마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신의 선호도보다는 회사에 맞추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원 모두가 동시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교류해야 일이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메일, 그리고 전화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한 내용은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IT 망과 자료 공유를 있는 클라우드 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권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가정이 있거나 자신의 신체 리듬에 따라 일의 능률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업무 효율을 있는 기회가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날짜와 시간의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집중해서 일하고 잔여시간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있어 업무 효율 직원의 사기 증진에 많은 도움 됩니다.

경계를 모호화 시켜라

업무 특성에 따라 부서를 나누는 것은 부서 간의 관계와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부서 이외의 사람들과는 소통의 단절을 형성하고 같은 회사임에도 일처리에 있어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부서 공간 배치 부서 간의 협의 빈도, 업무 동선 등을 고려하여 소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서는 근거리에 두고, 모든 부서가 원활히 소통할 있는 동선을 구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인원으로 이러한 협의가 힘들다면, OA 휴게실 등을 공간의 중심에 두고, 우연한 만남과 아이디어 회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오피스 “에 관심을 두고,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시 되어왔던 인식들과 관습들은 한 번에 스마트 오피스 “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적용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회기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마트 오피스 “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작은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이들의 자세의 변화로 이전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스마트한 공간을 창출함에 많은 도움 것입니다.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② 계약의 명칭과 해석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계약서의 명칭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을 가지고 계약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계약서의 내용을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만들거나 계약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항이 있는데도 못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모 게임업체가 해외업체에 퍼블리싱(publishing) 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계약서 초안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퍼블리싱 계약이라기보다는 개발 도급계약의 성격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귀속, 수익 분배와 관련된 불합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토 결과를 의뢰인인 게임업체 대표님에게 알려 드리고, 실제로 해외업체와 어떤 내용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퍼블리싱 조건만 정했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다. 당연히 해외업체는 퍼블리싱 권한만 가진다고 생각했다. 계약서 이름이 ‘Publishing Agreement’인데 어떻게 그런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며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계약서 해석을 하는데 참조사항이 될 뿐이고, 계약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명칭이 아닌 실제 규정이라는 점을 잘 몰라 발생했던 해프닝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해 별 부담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양해각서의 의의 및 법적 구속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양해각서란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협상에 관한 내용이나 합의내용의 골격을 작성하는 문서로서, 종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략) …이와 같이 양해각서는 체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서부터 강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나 능력, 협상력,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능력이 대등하다면 이는 법원의 후견적 간섭이나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판결)

즉, 양해각서라고 해서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양해각서 상의 문언, 체결 과정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일이 있다면 양해각서 상에 ‘양해각서 규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해각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체결하려고 하고, 그 체결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고려해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명칭은 해당 계약의 대략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름에만 주파수를 맞추면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놓고 혼자만 달리 해석하고 사인하는 ‘눈 먼 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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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20553875

[사무환경 가이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스마트 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준석 공간 컨설턴트입니다.

사무환경에 대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 오피스 “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구성하는 비용이나 규모 면에서 부담스러워하시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멋스러운 디자인과 열려있는 사무실만이스마트 오피스 전부는 아닙니다.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소통하고, 집중과 휴식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환경이라면 이미 스마트 오피스 “를 구성했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 갖추어진 사무환경 속에서 스마트 오피스 “를 스스로 구현해 있는 작은 변화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들이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 아니지만, 공간의 위치와 동선의 변화를 주어 사무환경에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 오피스에 관심이 있고, 아래 사항에 적용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봐도 좋을 같습니다.

 

 OA공간을 통합시켜 보자

전자기기의 발달과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와 문서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은 “ Paperless “ , 종이가 없는 사무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 사용량을 줄여 비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할애하였던 창고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킬 있습니다.

하지만, OA 공간을 통합시키는 이유는 바로 소통의 기회 “입니다. 많은 회사에 동선의 단축과 편의를 위해 다수의 프린터를 근무자들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흩어져있는 OA 공간을 한 곳으로 통합한다면 같은 부서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OA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기회가 발생하고, 이는 자연스레 소통을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순히 인사하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 것이스마트 오피스 무슨 연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직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대화할 있다면 이들은 업무공간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할 있는 연습이 있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교류는 같은 부서의 직원들 안에서 한정적이던 아이디어의 한계를 넓고 새로운 무언가를 해볼 있도록 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통의 시작은스마트 오피스 “를 형성하는 밑거름이라고 있습니다.

탕비실의 위치를 조정해 보자

처음에 제시한 OA 같은 맥락의탕비실의 위치를 조정하라. “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국내 기업은 탕비실은 사무공간과 회의공간 주요 공간을 배치 자투리 공간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수전의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화장실 등의 건물의 코어 부분에 가까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탕비실이 편하기보단 사용하기 불편하고 빨리 커피만 타서 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있는 공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페에서 잠시 쉬어갈 기발하고 엉뚱한 생각이 나오는 생각해 보면 같습니다. 또한 업무라는 것은 꾸준히 집중만을 해서는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집중과 이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탕비실은 사무공간 안에서 이완을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비실은 구성원들의 업무공간에서 가깝고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있는 위치에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위치 성격은 달라질 있지만, 휴식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간단한 회의와 소통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면 조금 수월하게탕비실 위치를 설정할 있을 같습니다.

개인 캐비닛을 도입해 보자

스마트 오피스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변동 좌석제 것입니다. 지정된 좌석이 없이 좌석을 공유하며 각자 원하는 공간을 선택해서 일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변동 좌석제 “는 모든 기업에 적합한 업무 유형은 아닙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부서의 재석률 ( 개인의 자리에 하루 동안 앉아있는 시간의 비율 ) “ 확인해야 하고, 변동 좌석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사용자들의 인식이 수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많은 기업에서 보여주기 식의변동좌석제 “를 도입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과 이름만 남은 지정좌석처럼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동 좌석제 “를 시행하기 캐비닛 문화를 시도해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지정좌석이라 할지라도 컴퓨터와 옮기기 힘든 장비를 제외하고, 자신의 자리를 업무 정리하여 캐비닛에 넣어두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인데요.

이는 초반의 불편함이 있을 있지만, 사무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할 있고 직원들에게 개인 짐 이동문화를 자연스레 인식시켜 향후 시행할 변동 좌석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적합성을 파악해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있는 방법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공간은 한 번에 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거나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할 있는데요. 향후 사옥 이전이나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또한 정확한 기업 문화와 업무 스타일, 업무 형태 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배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 가이드] 지적재산권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방안

안녕하세요, 배영준 변리사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스타트업 초기라면 사람을 구하는 일과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서비스를 런칭할 때까지 초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미션처럼 보입니다.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분 거래를 조건으로 창업투자사에서 투자를 받거나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해서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케이스들 외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일정 금액 한도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보증서에 기재된 최대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저리 대출을 받는 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 우대보증
이 사업은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와 같이 4대 창업육성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창업후 1년 이내라면 전액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의 100%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를 이용하여 더 높은 금액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른 추가한도는 아래와 같고, 예를 들어,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다면 6,000만원까지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창업후 5년 이내,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액은 3억원 이내인데 보증료가 연 0.3% 고정요율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가가 초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이거나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전액보증이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아직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라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는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해서 기술성이 인정되면 창업자금을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해줍니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4. 기술사업계획서
다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사업을 잘 수행해 나갈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을 담보해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사업계획서는 이러한 기술평가의 기초자료인 셈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개발현황”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현황은 “기술개발 전담조직, 인력현황 및 최근 3년 이내의 기술개발 실적” 등에 관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창업초기이거나 1인 창업기업이라면 아마 창업자가 기술개발책임자이자 기술개발인력으로 기재될 것이고 기술개발 실적에 대해서도 딱히 기재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사업계획서 예시]

이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어떠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인지 등을 설명하면 기술사업계획서가 더 수월하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권 등의 보유 여부는 계량적인 점수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을 인정할만한 실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과거 이력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 및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외에도 스타트업의 자금확보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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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원특허사무소 배영준 변리사
https://www.rocketpunch.com/@baeyeongjun

[인사/노무 가이드] 아르바이트 직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업 기업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 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규직원 5~8명, 아르바이트생 2~3명 정도의 인력을 동시에 운용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급) X (일한시간)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인사관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인적관리는 단기적인 노무 리스크 감소와 장기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

네.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비율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월~금요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A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시급이 7,000원 이라면 6시간에 해당하는 4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의 금액만을 계산해 본다면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체불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힘들다는 점도 인지해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인사/노무 가이드 첫번째 시간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운용하실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9조 제1항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가?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3항) 이때 몇일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항상 혼란을 주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위 주휴수당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A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90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의 하루 소정근로일수가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씩 총 15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작지만 중요한 노동법 지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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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