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 가이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의 비밀은?

오피스 환경 전반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라는 담당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형태를 보면 혼자 하는 일 “에서 여럿이 함께 하는 일 로 업무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 이런 협업의 필요성을 인지한 회사들은 협업이 강조되는 업무환경으로 환경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사무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막혀있던 개인 자리의 파티션을 제거하고, 회의실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기존의 업무공간 형태는 유지하며 회의실 몇 개만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기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직원들은 회의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공간 내에서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업무 형태에 맞는 회의실 크기를 계획하라

많은 기업에서 사무환경을 계획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환경에 배정되는 < 대회의실 / 중규모 이상의 회의실 > 등을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간의 구획이 줄고, 사무집기를 여러 곳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 단기간에는 효율적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 이상의 크기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대회의실의 사용은 줄고, 직원들의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업무 형태를 보았을 시 4~8인 정도의 회의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4~8인의 경우 그에 맞게 회의실을 작게 구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16m^2 정도의 공간이면 인원이 필요한 가구와 미디어 장비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또한 2~3인의 소규모 회의가 많은 경우라면, 굳이 공간을 구획하기 보다 테이블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세팅하고 이동이 가능한 ”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를 설치하여, 미디어 자료가 필요한 팀에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고 다수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의가 30분 내외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작은 규모의 회의는 여러 팀의 회의를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IT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최근 업무 형태를 분석하면, 자료를 출력하여 공유하던 방식보다 개인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료를 공유하여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간단한 회의는 자신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며 이루어지기도 하고, 회의실에서는 빔 프로젝터나, 무선으로 자료가 화면에 송신되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오피스용 가구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 배선 및 충전 기능이 내포 > 되어 있거나, 협업 솔루션을 위해 < 노트북 및 태블릿의 화면을 버튼 하나로 쉽게 전송 가능한 장비 > 그리고 < 모니터를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가구 >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회의의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연하게 여러 공간에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무공간 어디에서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휴게 공간을 적극 활용하라

사무공간의 크기가 충분하다면 ” 휴게공간 ” 과 ” 회의공간 ” 을 별도로 구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면 ” 휴게공간 ” 을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 업무, 지식공유, 협업 > 등이 일어날 수 있는 <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 >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탕비기구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테이블의 한편에 모니터를 설치하거나 ” 스탠드형 테이블 ” 을 곳곳에 두어 간단한 미팅이나 접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업무공간 중간에 이러한 다기능의 공간을 설치하여 ” 캐주얼한 업무 미팅 ”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 아이디어 회의 >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무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 협업공간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회의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고, 원활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일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직원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한 만족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원활한 업무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공간만을 구획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환경 만족도 상승과 능률 상승을 고려해 협업 공간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가이드]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기장 고객 발굴을 어떻게 했을까?

IT 기술,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스타트업 기업이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기업들이 매달 겪어야 하는 세무기장 과정을 자동화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자비스‘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비스는 초기 서비스 구축 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기업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PA(Cost Per Acquisition) 등을 산출하며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겼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 DB를 보유한 로켓펀치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비스와 로켓펀치가 첫 미팅을 하면서 홍보 목적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비스가 유치하고자 하는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였고 통상적으로 세무기장 서비스는 특정 세무법인 혹은 세무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두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아직 세무기장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전의 기업을 발굴하는 것. 두번째는 일정의 혜택을 드리면서 세무기장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장시간 회의 끝에 첫 번째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타겟팅을 위해 로켓펀치가 보유한 기업 DB에서 누적 투자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비스는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기를 희망하여, 로켓펀치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및 텍스트 광고를 활용하는 동시에 단독 e-DM을 계획하였습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메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텍스트 배너>

 

<자비스앤빌런즈 단독 e-DM>

총 3주간 광고를 진행하였고, 과거 동일한 기간동안 타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했던 결과 대비 훨씬 만족스러운 수의 기업을 모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인설립 전의 기업을 타겟팅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켓펀치의 기업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이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광고 종료 후 광고 결과를 간단히 분석하여, 이 후 자비스에서 타겟팅하면 좋은 기업 고객 DB의 공통점을 산출하였고 1. 설립연수 2년 이내, 2. 서비스/프로덕트 없음, 3. 투자 유치 정보 없음 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타겟팅을 수행해야 했기에, 광고 집행에 많은 부담이 있었으나 로켓펀치의 DB를 적절히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 대상 홍보 채널로서 로켓펀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로켓펀치를 애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타트업 대상 홍보를 고민하고 계시면, 로켓펀치에 편하게 연락주세요 🙂

300년 전 항해사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했던 이유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을 땐 헤매지 않기 위해 몇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우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동서남북 방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더라도 자신이 있는 현재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목적지로 갈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바로 300년 전 유럽의 항해사들이 겪었던 문제다. 그 당시 유럽인들에게 세계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북극성은 있었지만 넓은 대서양 위에 떠있는 배 위에서 현재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창 활발히 유럽과 아메리카 식민지를 오갔던 함선들은 바다를 지금까지 얼마나 건너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반대편에 도달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몇 달 동안 무작정 서쪽 또는 동쪽으로만 가는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수백명의 실종자가 나오는 조난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17세기 항해용 세계지도
17세기 항해용 세계지도.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바다 위 배의 위치는 지도상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고, 좌표는 위도와 경도로 나눌 수 있다. 남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바뀌는 위도는 달라질 때마다 태양이 뜨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배 위에서도 태양이나 별의 고도만 잘 측정할 수만 있으면 현재 날짜와 비교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경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714년 영국 정부는 경도법(Longitude Act)을 발표하여 이 문제에 현상금을 걸었다. 바다 위에서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에게 10,000파운드 (2016년 기준 약 22억원) 이상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윽고 경도를 찾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지만 쉽지 않았다. 경도가 바뀌면 해 뜨는 시각이 달라져 출발지와 시차가 생기므로, 출발지 시각으로 맞춰놓은 정확한 시계만 있다면 그 시계상의 시각을 현재위치에서 태양이 뜨고지는 시각과 비교해서 경도를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정확히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50여년이 지난 1765년에서야 존 해리슨(John Harrison, 1693-1776)이 항해용 정밀시계를 제작해 영국 정부로부터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다. 해리슨의 시계는 제작하기 어렵고 비싸서 일반적인 선박에 보급할 수 없었고, 상금을 받을 정도의 정확도는 만족했지만 장거리 항해에 쓰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적어도 정밀시계를 양산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해리슨의 H1 시계
해리슨의 H1 시계. 이후 3번 개량을 거쳐 만든 H4가 검증에 성공한다. ©National Maritme Museum, London

만약 달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계처럼 쓸 수 있다. 천구상의 별을 고정시켜서 봤을 때 달은 태양이나 다른 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인다. 런던 시각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달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전부 계산해놓는다면, 지구 어디에서라도 달만 보인다면 실제 관측한 달의 위치와 계산된 위치를 비교해서 런던의 현재시각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천문학자 토비아스 마이어(Tobias Mayer, 1723-1762)는 달의 위치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는 하루하루 달의 위치를 예측한 자료를 만들어 매년 항해연감(The Nautical Almanac)을 출판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었다. 달의 위치를 높은 정확도로 계산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달이 출현할 날짜와 시간만 바꿔서 똑같은 계산을 되풀이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계산을 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런 방대한 작업을 위해 오로지 계산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을 컴퓨터(computer), 즉 계산수(計算手)라고 불렀다. 현재와 같은 전자식 컴퓨터가 생기기 전까지 ‘컴퓨터’는 사람의 직업을 부르는 말이었던 것이다. 산업혁명을 겪으며 근대에 접어든 영국과 유럽에서는 점점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으므로 이처럼 계산수가 필요한 일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었다.

항해연감을 만드는 계산수들은 재택근무를 했다. 혹시나 계산 실수가 없는지 서로 다른 계산수들의 결과를 이중삼중으로 비교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들의 실적을 신뢰할 수 있었다. 계산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종이 몇 장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전달은 우편으로 했다. 하지만 우편마차의 배송이 며칠씩 걸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손으로 하는 계산작업은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항해연감은 오로지 사람의 계산으로만 작성됐다.

19세기 초는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한창 증기기관으로 대체하던 시절이었으므로, 사람이 하는 계산도 기계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 1791-1871)는 해석기관이라는 것을 설계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조상 격으로,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CPU와 메모리를 갖추고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배비지의 아이디어는 시대를 너무 앞서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는 해석기관이 실제로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배비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간소화한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초기의 계산기는 사칙연산밖에 할 수 없었고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써야 하는 섬세한 기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해석기관
배비지의 해석기관. 20자리 숫자 두 개를 곱하는 데에 3분이 걸린다고 한다. ©Science Museum, London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사이의 맞물림이 흥미롭다. 18세기 초 유럽의 해운업은 민간, 정부, 그리고 해군의 관심이 모인 거대 산업이었다. 막대한 자금이 흘렀던 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당시 영국 정부는 관련 산업에 투자를 했고, 그 덕분에 언뜻 해운업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수학 · 물리학 · 천문학 등 기초과학의 연구와 시계 같은 정밀기계의 기술에도 지원이 갈 수 있었다. 또한 해운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항해연감 계산사업을 꾸준히 유지시켜준 덕분에 컴퓨터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배비지 이후 약 150년이 지난 지금은 컴퓨터가 그 자체로 거대 산업이자 첨단기술의 중심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할지 기대해 본다.

글쓴이 : 정경훈 (Software Engineer @로켓펀치)

[사무환경 가이드] 변화하는 업무환경, 스마트워크 < 코워킹 >

안녕하세요. 김준석 컨설턴트 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무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공간에 대한 투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 코워킹 스페이스 >입니다.

이전의 < 코워킹 스페이스 >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나 전무 지식인이 공간만이 아닌 지식과 노하우, 업무 형태를 공유하며 서로 상생하는 공간을 지칭” 하는 용어였습니다. 그와 유사한 개념의 < 소호 (SOHO) > 의 경우 “ 회의실이나 사무기기 같은 공용 공간만을 함께 사용하는 소형 사무실을 의미 ” 했고요. 하지만, 최근 이 두 공간의 장점이 섞여 쾌적한 공용공간을 공유하며,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스타트업끼리 자유로운 소통이 되는 공간을 일반적인 < 코워킹 스페이스 > 라 부르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 코워킹 스페이스의 장점

그럼 이런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유능한 인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또는 소수가 운영해야 하다 보니 각종 사무환경 인프라의 물리적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나 지식공유가 어려운 데서 오는 고립감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 코워킹 스페이스 >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도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인프라 시설을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 물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공간이다 보니, 자신의 팀에서 하기 힘든 한계점을 다른 팀에 제안하여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협업의 기회도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성장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코워킹 스페이스의 단점

다양한 소통이 발생하고, 안정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숫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모든 업무환경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 아이디어와 속도 “가 회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 보안이나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다 보니 보안에 대한 취약점과 이용 시간의 한계, 공간 사용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과 휴게공간을 공유하다 보니, 회의가 많은 기업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성향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24시간 운영이나, 금고 사용 등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이 제안되고 있지만,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최소비용으로 사무환경을 운영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기업에 적합한 공간 선택

세계적으로 < 코워킹 스페이스 > 의 숫자는 매년 36% 성장세를 보이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 구글 캠퍼스 / Wework > 을 포함한 다양한 코워킹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다양하게 생겨난 만큼 각 브랜드별 위치별 가격차이와 서비스도 다양한데요.

소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공간도 있고, 보안을 중시하여 철저하게 개인 사무실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 코워킹 스페이스 > 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진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공간은 사용자들의 편의가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공용공간 사용이 익숙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업무 효율과 성과에 영향을 주고 이를 인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사무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 상 뛰어난 사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스타트업이 선택하는 하나의 업무환경이 < 코워킹 스페이스 >이고요.

다양한 소통과 사무환경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많은 스타트업에게 각광받고 있는 < 코워킹 스페이스 > 장점이 많은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공간을 선택 전 자신들의 기업 문화와 특성을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 후 공간을 결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무환경 무료 컨설팅 신청하기

[작성자] 김준석 컨설턴트 / https://www.rocketpunch.com/@umesubaru

[출처] 공간 컨설팅 / http://blog.naver.com/umesubaru

[법무 가이드] 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도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i)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ii) 이메일로만 합의하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등 계약의 체결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루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일 뿐, 그 형식을 무엇으로 하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굳이 왜 작성하는 걸까요? 계약서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갑자기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상대 회사의 급한 요청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업무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상대 회사에서 수행 업무의 범위가 합의한 것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간단하고 소액이더라도 가능하면 반드시 주요 합의 사항은 계약서로 작성한 다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체결되지만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건으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뤄지면, 회사는 결의 내용에 따라 선택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와 관련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또한 회사는 이 계약서를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4항).

다시 말해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이 법률로서 정해진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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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263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