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감사 인사

로켓펀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2016년은 로켓펀치가 세상에 선 보인 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과거 ‘Fast Follower’ 전략의 소품종 대량생산 산업이 성장을 주도했던 한국 사회가 필요로 했던 인재는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화들로, 주어진 틀에 인재를 끼워 맞출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로켓펀치는 이런 변화된 세상에 맞는 비즈니스 정보 플랫폼이 되기 위하여, 기업 정보 중심이었던 서비스를 개인 정보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변화였고 아직 저희 스스로 느끼는 부족한 점도 많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가능성 넘치는 일들의 연결하여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은, 저희의 사명이자 기쁨이기에 2017년도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스타트업과 인재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로켓펀치 만들기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 보내주신 지지와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2016년 마지막 날,

로켓펀치 팀을 대표하여 조민희 드림.

+ 덧) 로켓펀치가 성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집필한 책 ‘그로스 해킹 – 성장의 시대를 위한 안내서’가 출간 되었습니다. 성장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무 가이드] 사례로 알아보는 동업자 사이의 분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후배는 “2년 전부터 지인 A와 공동으로 크게 사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A가 갑자기 우리는 동업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다” 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후배는 A에게 배신감을 느껴 사업에서는 탈퇴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A에게 위로금이라도 얼마 받을 수는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후배와 지인 A가 동업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후배는 꼼꼼한 성격 탓인지 많은 자료를 현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후배와 지인 A의 관계는 동업 관계임이 명확했습니다. 입증 자료 또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A를 만나 보니, 지인 A는 후배와 자신이 동업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자신 만만하게 저와 후배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인 A의 근거는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인 A 자신만이 사업 자금을 냈고, 후배는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았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 후배는 “당시 A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할 테니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번창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수익금도 일정 비율로 나누었다” 며 “초반에 사업 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A에게 동업 관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A와 후배의 관계가 동업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자 했습니다.
동업 관계는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당사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출자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해 각자의 구분소유건물을 구분해 임대하지 않고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임대한 후 수령한 월 차임을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가액에 비례해 분배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판결). 풀이하자면, 동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 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공동 경영하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수분양자들 사이의 관계는 동업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출자의 목적은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2항).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인데,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제 후배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노동을 함으로써 출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사실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깨닫게 된 A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동업 관계가 성립한다는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면서, 증거 자료 없이는 절대로 동업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후배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확보한 자료들을 A에게 제시했고, 그 외에도 동업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탄탄한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A는 어쩔 수 없이 동업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제 친한 후배는 A로부터 사업체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돈은 당초 희망했던 위로금보다 몇 십 배나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이야기하다 보니, 쉽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 후배가 찾아온 뒤부터 해결이 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쟁 사례를 경험하면서 긴 시간 동안 후배가 마음 아파하는 걸 옆에서 지켜 보기 안타까웠을 뿐 아니라, A의 몰지각한 행동들로 인해 저까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후배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 보았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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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310393329

[법무 가이드] ‘임원’과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바로 전 편에서는 동업자 또는 주요 주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회사의 임직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은 크게 임원과 직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법률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임원과 직원은 그 지위나 역할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불린다고 해서 법률상 반드시 임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i) 등기이사인지 아닌지 여부, (ii) 형식상 어떠한 직위로 불리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등기이사가 아니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직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성원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구성원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 셈이며,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구성원을 영입할 때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면, 영입할 구성원이 법률상 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해당 임원은 등기상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권, 의결권 등을 부여 받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 해당 구성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률상 임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는 무상이 원칙인 일반 위임과 달리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상법 제385조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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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91742399

 

[회계 가이드] 업무용승용차관련 변경된 세무 사항 (2016년 개정세법 확정)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변경된 세무사항이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승용차 및 관련 비용은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취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일명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법인세법§27의2, 소득세법§33의2)하였습니다. 과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었으나 현실적으로 사적사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세법을 통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2. 대상

  • 대상인 :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  2017년부터 확대적용(소득세법 부칙 1조, 3조)
  • 대상차량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는 미적용)

  •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20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 20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예시) 20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20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후 20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2016사업연도 관련비용 전액 비용 불인정

5.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는 2016년 4월 1일 고지되었으므로,
  • 고지전 2016. 1. 1.~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2016. 1. 1.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 사용비율은 20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6.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7. 관련비용 인정 한도  (법인규칙 §27의2․소득규칙 §42 신설)

구분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 미작성

한도

전액비용불인정

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

Min(관련비용, 1천만원)

  •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관련비용 인정의 전제조건이며,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시에만 보험적용 (사고시 재직증명서 보험회사에 제출 要)

8.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된 승용차는 관련비용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 800만원 한도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9. 기타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초과금액은 이월하여 공제
리스, 렌트의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의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소유와 동일한 요건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
리스료나 레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기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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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철훈 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chulhoonpark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