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⑭ 투자계약서 설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면 상의 한계로 개념이나 중요 내용만 소개해 드려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계약이 좀 더 친숙하게 여겨지고 투자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엔젤투자자 또는 초기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몇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받는 초기 기업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몇천만 원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서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를 받기가 껄끄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기 소액 투자의 경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을 투자해 몇십 퍼센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하는 VC(벤처캐피탈)의 케이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제가 요즘 해외 유명 초기 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창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모든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법인 세움 홈페이지 및 투자자들의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가 무료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성장을 최대한 돕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믿어준 투자자의 신뢰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피투자회사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현재 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고 지금처럼 두꺼운 투자계약서가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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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73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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